
목차
- 직장내 괴롭힘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
- 법이 말하는 괴롭힘 성립 3가지 핵심조건
- 지위나 관계의 우위란 정확히 뭘 의미하는가
-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났다는 건 어떻게 판단하나
-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기준점은 어디인가
- 실제 사례로 보는 괴롭힘 판단의 현실
-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방법
직장내 괴롭힘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
요즘 직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직장내 괴롭힘’이에요.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된 지 벌써 5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러 직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느낀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괴롭힘인가 아닌가’ 하는 기준을 명확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법적으로 정확한 직장내 괴롭힘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법이 말하는 괴롭힘 성립 3가지 핵심조건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직장내 괴롭힘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성립돼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법적으로는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 판단할 때는 각각의 조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지위나 관계의 우위란 정확히 뭘 의미하는가
첫 번째 조건인 ‘지위나 관계의 우위’는 생각보다 복합적이에요. 단순히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직급상 우위는 물론이고, 업무상 영향력, 인사권한, 심지어 경력이나 전문성의 차이도 모두 포함될 수 있어요. 때론 동료 간에도 특정 업무에서의 주도권이나 영향력 차이가 우위관계로 인정되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요즘 많이 보는 케이스가 선배 직원이 신입사원에게 하는 행위들인데, 이것도 경력과 업무 숙련도에서 오는 관계의 우위로 볼 수 있어요.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났다는 건 어떻게 판단하나
두 번째 조건인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가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정당한 업무지시와 괴롭힘을 구분하는 핵심기준이거든요.
실무에서 자주 보는 예를 들어보면:
- 업무와 전혀 무관한 개인적 용무 지시 (개인 심부름, 사적 모임 준비 등)
- 능력이나 경험을 현저히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 부여
- 의도적으로 업무를 주지 않아 소외시키는 행위
- 업무상 필요 이상의 모독적 언행
중요한 건 업무의 필요성, 상당성,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이에요. 같은 행위라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기준점은 어디인가
세 번째 조건인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는 비교적 명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개입돼요.
제가 여러 사례를 살펴본 결과,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고통스럽거나 근무환경을 해친다고 인정될 정도여야 해요. 단순히 기분이 나쁘거나 불쾌한 정도로는 부족하죠.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포함돼요:
- 지속적인 욕설이나 모욕적 발언
- 의도적인 집단 따돌림
- 협박이나 위협적 행동
- 사생활 침해나 감시
- 근무 공간이나 환경의 의도적 열악화
실제 사례로 보는 괴롭힘 판단의 현실
이론적인 기준을 알았다면,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중요하겠죠.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의 정도와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는데요.
실무에서 자주 봤던 케이스들을 보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지속적으로 “너는 쓸모없다”, “회사 그만둬라” 같은 발언을 반복하며, 업무와 무관한 개인 심부름을 강요한 경우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업무 성과가 부족한 직원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엄격하게 관리한 경우 (단, 인격모독적 표현이 없었던 경우)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방법
마지막으로, 실제로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될 때의 대응방법도 알아둬야겠죠.
가장 중요한 건 증거 수집이에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세요. 가능하다면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도 보관해두는 게 좋아요.
그 다음은 회사 내부 신고절차를 활용하는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거나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회사에는 객관적인 조사 실시, 피해 근로자 보호, 행위자 징계 등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회사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신고나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직장내 괴롭힘은 더 이상 ‘참고 넘어가야 할 일’이 아니에요. 법으로 금지된 명확한 위법행위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정확한 기준을 알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해요.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법적 기준에 따라 차근차근 대응하시길 바라요.
<같이보면 좋은글>
직장내 괴롭힘 신고절차 완벽가이드(신고방법부터 처리과정까지 실제 경험담)
최근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