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그만둘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아르바이트도 특정 조건만 충족하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기준부터 계산 방법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려 놓치고 있던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규직이냐 알바냐가 아니라, 근무 시간과 기간이라는 점입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연차휴가·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주 15시간 이상 | 주 15시간 미만 |
|---|---|---|
| 퇴직금 | 지급 대상 | 지급 제외 |
| 주휴수당 | 지급 | 미지급 |
| 연차휴가 | 부여 | 미부여 |
근로시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업장 규모가 작아도 주 15시간 이상, 1년 넘게 일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 퇴직금도 정규직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무일수 ÷ 365일)
만약 시급 9,620원으로 주 20시간씩 1년 6개월(78주) 근무했다면: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4주 평균 1주 15시간이상달의 마지막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당당하게 퇴직금을 요구하세요.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알바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거나 알면서도 요구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특히 장기간 아르바이트를 하신 분들이라면 상당한 금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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