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소득 요건
2026년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 수준이 낮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소득 요건뿐만 아니라 재산 요건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자, 그리고 2025년 12월 31일 기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므로, 소득 합산 시 이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 및 반기 신청 일정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기간에 신청을 완료한 가구는 2026년 8월 27일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만약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반기 신청을 한 경우 2026년 12월 중에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시기와 금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청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및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차등 지급되며, 최대 지급액은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따릅니다.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 전액이 지급되지만,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국세청 고시 기준 적용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국세청 고시 기준 적용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국세청 고시 기준 적용 |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 신청 절차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한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하고, 근로·자녀장려금 항목으로 이동하면 신청 화면이 나타납니다.
공식 사이트 주소는 www.hometax.go.kr 입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ARS 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내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면 별도의 로그인 없이도 신청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어 편리합니다.
주의사항: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장려금 지급을 명목으로 통장 사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있다면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감액 사유
많은 신청자가 소득 요건을 잘못 계산하여 신청했다가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용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부적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또한, 가구원 재산 합계액 계산 시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5%가 감액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본인의 소득과 재산 증빙 자료를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단, 정기 신청 기간을 넘겨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