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추천 기준은?자가추천 신청 방법 알아보기모범납세자 선정 혜택 보기
2026 모범납세자 자가추천 신청 방법
2026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한 자가 추천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근로자를 발굴하여 우대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홈 > 상담·불복·제보 > 납세자보호 > 모범납세자 추천(신청)’ 화면으로 이동하여 신청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별도의 오프라인 신청 창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소득자를 자가 추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000-00-00000’으로 입력하고, 본인의 인적사항과 추천 사유는 별도의 첨부 서류나 추천 사유란에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상세 안내
모범납세자 선정은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개인 및 법인 사업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사업자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법인 사업자 선정 기준
법인 사업자의 경우,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최근 사업연도의 총부담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중소·소상공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세액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 선정 기준
개인 사업자는 5년 이상 계속 납세 이력이 있어야 하며, 최근 과세기간의 총 결정세액이 5백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 역시 중소·소상공인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세액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선정 기준
근로자의 경우, 장기 근속 여부가 중요한 선정 기준이 됩니다. 40세 미만인 근로자는 10년 이상, 40세 이상인 근로자는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모범납세자 선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제외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모범납세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증빙·기장에 의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추계 결정된 경우, 세금 탈루 혐의로 조사 대상에 선정된 경우, 조세범으로 처벌받았거나 분식회계 사업자인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상을 수여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유예 혜택은 구체적인 탈루 행위가 확인되거나, 순환조사 대상 법인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모범납세자 신청 시 혜택은 무엇인가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다고 해서 직접적인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정 시 다양한 우대 혜택이 제공되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각 혜택별로 부여 대상과 적용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2024년부터는 ‘아름다운 납세자’ 제도가 모범납세자 제도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범납세자 제도의 범위를 넓히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신청 시 주의사항
자가 추천 시, 근로소득자를 추천할 때는 사업자등록번호에 ‘000-00-00000’을 입력하고, 추천 사유나 첨부 서류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조사 유예 혜택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탈루 행위가 확인되거나 순환조사 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유예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우대 혜택의 경우, 각 혜택별로 적용 대상과 기간이 상이하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의 상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혜택은 특정 기간 동안만 유효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을 검색하면 관련 법규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납세자권익24 사이트에서도 모범납세자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FAQ
다만, 다른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혜택 내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