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하기수령 자격 조회하기지급액 계산해보기
2026년 기초연금 수령액과 선정기준액
2026년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확정된 기준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소득 산정 시 이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어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인정액 판단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본인의 가구 유형에 따라 아래 기준을 넘지 않아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선정기준액(월) |
|---|---|
| 단독가구 |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395만 2,000원 이하 |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되면 각각의 금액에서 20%가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등 특정 조건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방문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연락하여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지원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및 감액 조건
신청이 늦어지면 지나간 달의 연금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주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으며, 신청 지연에 따른 소급분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생일 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의 연금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s://basicpension.moh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