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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 확인하기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구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상자라면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요금에서 일할 계산되어 차감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상자는 크게 취약계층과 일반 우대 가구로 나뉩니다.
취약계층에는 장애인(심한 장애), 국가유공자(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이 포함됩니다.
일반 우대 가구는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대가족(세대원 5인 이상), 출산 가구(자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가 해당합니다.
새로운 주소지에서 혜택을 계속 받으려면 이사 후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유형별 할인 금액 및 기준
할인 금액은 대상 유형에 따라 정액 또는 정률로 적용됩니다.
여름철(6~8월)에는 할인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 구분 | 월 할인 금액 | 여름철(6~8월) |
|---|---|---|
|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월 최대 16,000원 | 월 최대 20,000원 |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 월 최대 10,000원 | 월 최대 12,000원 |
| 차상위계층 | 월 최대 8,000원 | 월 최대 10,000원 |
| 다자녀, 대가족, 출산 가구 | 전기요금의 30% | 월 최대 16,000원 한도 |
신청 방법 및 절차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조회 및 신청은 다음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1. 전화 신청: 한국전력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한국전력 한전ON 홈페이지(https://online.kepco.co.kr) 또는 한전ON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방문 신청: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한국전력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한전 신청과 별개로 반드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복지할인 대상자임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관리비 고지서에 할인 금액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계약자와 복지 대상자의 명의가 다를 경우 거주 관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빙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고객센터 123번을 통해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