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가맹점 찾기모아카드 신청 방법구매 한도 할인율 확인
제천화폐 모아 가맹점 확인 방법
제천화폐 모아를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가장 먼저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활용해야 합니다.
앱 내에 있는 가맹점 찾기 메뉴를 이용하면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의 사용 가능한 상점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한 후 메인 화면에서 가맹점 찾기 아이콘을 누르고, 지역을 제천시로 설정하면 업종별 또는 상호명별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하려는 매장 입구에 부착된 제천화폐 모아 가맹점 스티커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스티커가 부착된 곳이라면 결제가 가능하며, 만약 스티커가 보이지 않는다면 결제 전 점주에게 제천화폐 모아 사용이 가능한지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의 기준
제천화폐 모아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따라서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곳은 이마트, 하나로마트와 같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그리고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입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이나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에서도 결제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자주 가는 동네 가게가 대형 프랜차이즈라면 본사 직영인지 가맹점인지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제 전 반드시 가맹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 한도와 할인율 상세 조건
제천화폐 모아는 2026년 기준으로 12%의 할인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할인율은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월초에 미리 충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매 한도는 월 최대 100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만 40세 이상인 분들은 월 50만 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한도와 할인율은 운영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제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구분 | 구매 한도 | 할인율 |
|---|---|---|
| 전체 구매 한도 | 월 최대 100만 원 | 12% |
| 지류형(만 40세 이상) | 월 최대 50만 원 | 12% |
지류형과 카드형 이용 방식 차이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 지류형과 카드/모바일형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류형은 제천 관내 농협,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지정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종이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했을 때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형이나 모바일형은 스마트폰 앱인 지역상품권 chak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합니다.
앱을 설치하고 계좌를 연결한 뒤 원하는 금액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카드형은 일반 체크카드처럼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되며, 잔액 환불 또한 앱 내에서 신청할 수 있어 훨씬 편리합니다.
상황별 이용 가이드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제천화폐 모아를 활용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첫째,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한 분들은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카드형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물 카드를 소지하고 다니며 결제할 수 있고 앱에서 즉시 잔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거나 종이 상품권을 선호하는 분들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지류형을 구매하십시오.
이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현금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결제 전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라도 가맹점 형태라면 사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직영점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결제 전 매장에 비치된 가맹점 스티커를 확인하거나 앱 내 가맹점 찾기 기능을 통해 해당 매장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주의: 결제 시 가맹점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결제하면 나중에 환불이나 취소 과정에서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방문 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이마트, 하나로마트 등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