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홈페이지 주소는 https://moel.g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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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대상교육 이수 방법 알아보기교육 효과 및 중요성
교육 대상 및 제외 대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대상은 모든 사업장(사업주 및 근로자)입니다.
여기에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며, 1인 사업장도 예외 없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전혀 없으므로, 사업 규모나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이 의무 교육 대상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월 16일 미만 근무자, 비상근 임원, 휴직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교육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업장에서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 대상자를 잘못 판단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육 신청 기간 및 일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신청 기간은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별로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상반기 강사 교육의 경우 2월 5일부터 2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하반기 교육은 7월 13일부터 7월 23일까지 접수를 진행합니다.
강사 보수 교육은 교육 시작 4주 전부터 2주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기수별로 신청 가능 기간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연말까지 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신청 시에는 각 교육 기관의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마감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육 비용 및 지원
일반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교육포털을 통해 무료 강사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하면 교육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정책의 일환입니다.
교육 신청 전에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여 제공되는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일부 교육 기관에서는 선착순 마감 후 유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신청 시 비용 관련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고, 무료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무료 교육을 신청했더라도, 교육 시작일이 임박하여 갑자기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 시점과 교육 진행 방식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 방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https://edu.kead.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포털은 교육 신청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교육 자료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창구입니다.
일부 교육은 경기도평생학습포털 등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위치나 선호하는 교육 방식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고, 허위 또는 미인증 교육 기관을 통한 신청은 피해야 합니다.
공식 교육포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의사항 및 과태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공단으로부터 지정받지 않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특정 강사나 교육기관을 추천하지 않으며, 이를 강요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사 자격 취득 후 2년이 경과하고 총 2회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보수 교육 신청 자격이 주어지므로,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포털을 통해 무료 강사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교육 기관은 유료로 전환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