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 인터넷 열람 방법판결문 복사 신청은 어떻게?열람·복사 시 주의사항
법원 판결문 열람 및 복사 신청, 이렇게 하세요
법원의 판결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원 판결문 열람 및 복사 신청 절차는 현재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확정된 판결에 대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 기간이나 지급일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 법적 증거 확보가 필요한 사람, 학술 연구 목적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판결문을 열람·복사하려는 사람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므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판결문 열람하는 방법
인터넷을 통해 판결문을 열람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www.glaw.scourt.go.kr](http://www.glaw.scourt.go.kr))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사건번호, 판결일자, 사건명 등으로 원하는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판결문 열람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부 법원 홈페이지에서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열람 시에는 판결문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미열람 상태의 당일 결제 건에 대해서만 결제 취소가 가능하며,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판결문 복사 신청 절차 안내
인터넷 열람 외에 종이로 된 복사물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법원의 열람등사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법원별로 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나 팩스나 우편 접수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법원에 문의하여 정확한 접수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이 복사물은 1장당 50원의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등이 사건 계속 중에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판결문 열람 및 복사 시 금액 정보
판결문 열람 및 복사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 | 비고 |
|---|---|---|
| 인터넷 열람 | 1,000원 (건당) | |
| 복사물 (종이) | 50원 (장당) | 인터넷 열람 수수료 별도 부과 가능 |
특수매체기록(녹음물, 영상녹화물 등)의 경우, 일반적인 판결문과는 별도의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열람 상태의 당일 결제 건에 대해서만 결제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나요?
판결문 열람 및 복사는 특별히 제한되는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송 당사자, 이해관계인, 법적 증거 확보가 필요한 사람, 학술 연구 목적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판결문을 열람·복사하려는 사람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열람이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 사건 기록의 경우 민사 사건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권자도 피해자 및 관계인 등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명의 당사자가 있는 경우, 모든 당사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합니다.
판결문 열람 시 주의사항
판결문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비실명 처리되어 제공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관계인의 사생활이나 영업비밀 등 중대한 비밀이 포함된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열람·복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받은 당사자나 법인 대표 등은 법원에 판결서 중 비밀기재 부분 등에 대한 열람 제한 신청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꿀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열람 제한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판결문 송달 전에 미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미 송달된 후에는 신청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 기록의 경우 민사 사건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되므로, 열람 신청 시 신청권자 역시 피해자 및 관계인 등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여러 당사자가 관련된 사건이라면, 모든 당사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다만, 소송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등이 사건 계속 중에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관계인의 사생활이나 영업비밀 등 중대한 비밀이 포함된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열람·복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