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검색 방법 안내화학물질 정보 시스템 활용법안전보건공단 이용 팁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화학물질정보는 MSDS 작성 및 검토 시 참고용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는 해당 물질의 MSDS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거래처에 해당 물질의 위험성과 취급 방법을 알리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을 취급하는 경우 MSDS 대상 물질에 해당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특정 물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MSDS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SDS 작성 및 제출 절차
MSDS 작성 및 제출은 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의무입니다.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시스템 내 ‘MSDS 작성’ 메뉴를 통해 고용노동부 고시 기반의 GHS 분류 정보를 검색하고 자동 작성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 완료 후 제출이 이루어지면 MSDS 고유번호가 부여됩니다.
만약 MSDS 내용 중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에 ‘영업비밀 입증자료’와 ‘대체자료(대체명칭, 대체함유량)’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성분을 숨기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며,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MSDS 제출번호(승인번호)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고표지 작성 메뉴에서는 CAS 번호만 입력하면 규격에 맞는 표지를 자동 생성하여 즉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MSDS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꿀팁: 여름철에는 디클로로메탄과 같은 화학물질의 휘발성이 높아져 급성중독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환기시설 점검 및 보호구 착용을 꼼꼼히 해야 합니다.
MSDS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MSDS는 어디서 검색할 수 있나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시스템(msds.kosha.or.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MSDS 작성 및 제공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이들은 제조·수입 전에 MSDS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관련 내용을 MSDS에 비공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전보건공단에 ‘영업비밀 입증자료’와 ‘대체자료’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비공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와 G-FAIR KOREA 2026 행사에서 VR 안전체험관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는 MSDS와 관련이 있나요?
출처 1, 2에 따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하여 G-FAIR KOREA 2026 행사에서 VR 안전체험관을 운영합니다.
이는 참가기업과 방문객이 산업현장의 위험 상황을 가상현실로 체험하게 하여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목적이며, MSDS 정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전반적인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