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기간 및 사용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휴가 시작일만 120일 이내라면, 휴가 종료일이 120일을 넘어가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산일로부터 110일째 되는 날 휴가를 시작하면, 120일이 지나서도 남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며, 이에 반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은 위법하여 무효입니다.
휴가 분할 사용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3회에 걸쳐 분할 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20일의 휴가를 최대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 초기, 산후 조리 기간, 또는 아기가 점차 자라면서 도움이 필요한 시기 등 필요한 때에 맞춰 유연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육아 경험자들의 팁을 활용하자면,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출산 초기: 출산 직후 병원 입원 및 조리원 이동 기간 동안 4~6일 정도 사용하여 산모의 회복을 돕습니다.
- 조리원 퇴실 전후: 조리원에서 퇴실하기 전 3~4일 사용하여 신생아 케어 교육을 듣거나, 집 청소 및 아기 맞을 준비를 합니다.
- 산후 50일 전후: 산후도우미가 떠난 후, 새벽 수유 등으로 힘들어하는 배우자를 위해 50일 전후로 남은 휴가를 사용하여 집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되며, 상한액은 1,607,650원입니다.
다만,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는 급여 지원 기간이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서 휴가 기간 전체(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본인이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인지 여부는 ‘마이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정법은 2025년 2월 23일 이후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기존의 법령에 따라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 20일의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