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지원금, 신청 방법 총정리
목차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내용 및 금액
신청 절차 및 방법
필수 서류
문의처
FAQ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2025년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덜고 유연근무 활용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지원 요건이 완화되고 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등 다양한 유연근무 방식 도입을 고려하고 계신 사업주라면 이 지원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대상 및 조건
2025년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다양한 유연근무 형태를 지원합니다.
지원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 모든 유연근무 유형에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선택근무제의 경우, 취업규칙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 근태 관리는 전자적 또는 기계적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단, 재택·원격근무의 경우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에서 출퇴근 시각이 최소 30분 이상 변경되어야 합니다.
- (요건 완화) 기존에는 주 2회 이상 재택근무 시에만 장려금을 지원했지만, 2025년부터는 주 1회 재택근무만 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꿀팁: 특히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재택·원격·선택근무에 대해 지원금이 2배로 지원되니 이 점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유연근무 장려금은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1년간이며, 일반 근로자는 최대 360만원까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시차 출퇴근 근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
- 재택·원격근무 및 선택근무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지원 한도는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7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로 출퇴근 관리 시스템, 보안 시스템 등의 구축 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꿀팁: 근로시간 단축 활용 사업장에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통해 근로자당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임신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근속 요건이 면제되니 참고하세요.
신청 절차 및 방법
유연근무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연근무 도입 여부 및 근로자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장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기업지원금’ 메뉴에서 ‘유연근무’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3개월 단위로 가능하며, 1차 신청의 경우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최초 신청 또는 사업참여 승인 통보일의 다음 달에 승인받은 지원금의 1/2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청 여부 선택 가능)
꿀팁: 성공 사례로, IT 스타트업 A사는 주 1회 재택근무 도입 후 근로자 생산성이 20% 증가했으며, 고용부 지원금을 통해 원격 근무 보안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필수 서류
유연근무 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유연근무 도입 계획서
- 근로계약서 (모든 유형)
- 취업규칙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서 (선택근무제 해당 시)
-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시스템 증빙 자료 (재택·원격근무의 경우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 출퇴근 관리 시스템 구축 증빙 자료 (인프라 지원 신청 시)
유형별 세부 요건 및 제출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본 지원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497)에서도 관련 문의가 가능합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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