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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과세신고,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신고 절차 상세 안내
꼭 알아야 할 부과세신고 기간
신고 시 유용한 팁
자주 묻는 질문(FAQ)

부과세신고,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부과세신고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사업 실적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이러한 부과세신고를 포함한 다양한 세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리한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세금 신고, 납부 및 증빙 서류 제출 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세무 업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신고서 미리보기, 신고 도움 서비스, 신고 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신고 부속·증빙 서류 제출, 삭제 내역 조회 등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 절차 상세 안내

부과세신고는 크게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고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 부과세신고 메뉴 선택: 메인 화면 또는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고 유형 및 기간 선택: 본인의 사업자 유형(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과 신고 대상 기간을 정확히 선택합니다.

4. 매출 및 매입 정보 입력: 신고 대상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과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매입 내역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입력 시 필요한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편리합니다.

5. 공제 및 감면 내용 반영: 해당되는 공제 및 감면 사항이 있다면 관련 내용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공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신고서를 최종 검토한 후, ‘신고서 미리보기’ 기능을 활용하여 오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다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7. 납부: 신고가 완료되면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며, 홈택스를 통해 즉시 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 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과세신고 시 정확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꼼꼼히 챙겨야 매입세액 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부과세신고 기간

부과세신고 및 납부 기한은 사업자 유형 및 과세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간을 따릅니다.

  • 일반과세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 기간에 대한 신고는 7월 25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 기간에 대한 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 기간에 대한 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시 유용한 팁

부과세신고를 더욱 수월하게 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립니다.

1. 사전 준비 철저: 신고 기간 전에 매출·매입 관련 모든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카드 매출 전표 등)를 미리 정리해두면 신고 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 활용: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 도움 서비스’는 업종별 예상 세액, 신고 시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해주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세무 전문가의 도움: 세무 관련 지식이 부족하거나 신고 내용이 복잡한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 국세상담센터 126 활용: 신고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126)에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권익 24와 같은 국세청 서비스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부과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부과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의 일정 비율이 가산세로 추가되며,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신고 방법이나 기간에 차이가 있나요?
A. 네,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 7월) 신고·납부하며,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1월) 신고·납부합니다.
또한, 적용되는 세율 및 공제 항목 등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Q.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과세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사업 관련 수익이 발생하면 소득세 신고 등 별도의 세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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