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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누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장현황신고 제외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사업장현황신고 기한 및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가산세 종류 및 계산 방법
FAQ

누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이 됩니다:

  • 의료업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 학원 사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법정 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 연예인 (가수, 모델, 배우 등)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납세 편의를 위해 일부 영세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 금액을 신고한 사업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 모집 및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모집 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 배달 등 계약 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며 판매 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한 및 신고 방법

2025년 연간 수입 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 기한은 2026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함께 수입 금액 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종류 및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것으로, 고의 또는 과실과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하여 주로 발생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법」, 「수의사법」, 「약사법」에 따른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않은 수입 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됩니다.

보고불성실 가산세

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발생합니다.

  • 제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급 가액의 0.5%
  • 제출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공급 가액의 0.3%

이 가산세는 소규모 사업자(2025년 신규 사업자, 2024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 금액 4,800만원 미달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는 제외됩니다.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기한은 2026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핵심 팁: 사업장현황신고 및 관련 서류 제출은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미리 준비하여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수정 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FAQ

사업장현황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중 의료업자, 학원 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등이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늦게 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 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수입 금액 또는 미달한 수입 금액의 0.5%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됩니다.
또한, 계산서 합계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하면 공급 가액의 0.5% 또는 0.3%의 보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산서 합계표 제출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기한은 2026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소규모 사업자도 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있나요?
소규모 사업자(2025년 신규 사업자, 2024년 수입 금액 4,800만원 미만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는 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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