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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가세 수정신고란?
언제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 할까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예정고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절차
홈택스를 이용한 부가세 수정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유의사항
FAQ

부가세 수정신고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 다시 신고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이미 신고한 내용에 대한 정정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언제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 할까요?

부가세 수정신고는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합니다.
주로 신고 누락, 초과 신고, 기재 오류 등이 원인이 됩니다.

  • 신고 누락: 매출 누락, 매입세액 불공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 초과 신고: 매출세액 과다 신고, 매입세액 과다 공제 등
  • 기재 오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등 신고서 내용의 잘못된 기재
  • 기타: 세법 개정으로 인한 경정 청구 사유 발생 등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후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는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확정신고 (1.1~6.30)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 일반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는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확정신고 (7.1~12.31)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예정고지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 없이,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 (4월·10월)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이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 실적이 악화되었거나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꿀팁: 부가세 수정신고는 단순히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오류 발견 시 최대한 신속하게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절차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와 유사하지만,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메뉴를 통해 진행됩니다.
수정신고는 기한 내 신고 후 오류를 발견했을 때, 기한 후 신고는 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할 때 사용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부가세 수정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신고 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립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부가세 신고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3. 수정신고/기한후 신고 선택: 해당 화면에서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사업장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고, 해당 과세기간을 선택합니다.
  5. 수정 사항 입력: 기존 신고 내용을 불러온 후, 수정하고자 하는 항목(매출, 매입, 공제 내역 등)을 정확하게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누락된 부분은 새로 추가합니다.
  6. 가산세 및 납부세액 계산: 수정된 내용에 따라 가산세 및 최종 납부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7. 신고서 제출: 수정신고 내역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8. 납부: 신고 완료 후 화면에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즉시 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합니다.

※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안내된 내용이며, 실제 신고 시점의 홈택스 화면 구성이나 절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시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등 법령에 열거된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유의사항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에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숙지하면 불필요한 가산세 발생을 막고 더욱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수정신고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단,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신고 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시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 가산세: 신고 누락, 초과 환급 등에 따라 각종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가산세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신고 누락분을 추가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수정신고 시에는 수정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거래명세표 등)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자 유형: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 및 신고 방법이 다릅니다.
    자신의 사업자 유형에 맞는 방식으로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액 공제가 비교적 자유롭지만, 간이과세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나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는 등 차이가 있습니다.

FAQ

Q.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면 무조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A. 수정신고를 하는 사유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 및 감면 혜택이 달라집니다.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나, 신고 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시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Q. 홈택스에서 부가세 수정신고 시 어떤 메뉴를 이용해야 하나요?

A. 홈택스에서는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로 진입한 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 메뉴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미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쳤다면 ‘수정신고’를, 신고 기한을 넘겼다면 ‘기한후 신고’를 선택합니다.

Q. 부가세 수정신고 시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누락된 매입세액이 있고 해당 매입세액에 대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갖추고 있다면, 수정신고 시 이를 반영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지 않는 항목(사업 관련 없는 지출, 비사업용 토지 등)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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