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배상명령신청서, 왜 필요할까요?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절차
배상명령신청 후 진행 과정
자주 묻는 질문 (FAQ)
배상명령신청서, 왜 필요할까요?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 절약: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형사 재판 절차 안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재판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 민사 소송 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 법원 인지대 등 각종 소송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절차: 법원에서 제공하는 정해진 양식을 사용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폭행, 사기, 명예훼손, 재산 피해 등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나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
다만, 강도나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배상명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이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 범위를 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배상명령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공식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최신 양식은 다음의 경로를 통해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때는 반드시 작성 안내 파일도 함께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elp.scourt.go.kr 에 접속하여 ‘서식/양식’ 메뉴에서 ‘형사’ 카테고리를 선택 후 ‘배상명령신청서’를 검색하면 HWP 또는 PDF 형식의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의 검색창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입력하고 ‘서식/양식’ 탭에서 관련 양식을 찾아 다운로드합니다.
법률 관련 정보를 함께 확인하기 좋습니다. - 정부24: www.gov.kr 에서 ‘배상명령신청서’를 검색하여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전자 민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웹사이트에서도 배상명령신청서 양식과 작성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법원 웹사이트에서도 직접 양식을 제공하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배상명령신청서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실, 손해 발생 경위, 청구하는 배상 금액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주요 기재 사항:
- 신청인(피해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피신청인(피고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알고 있는 경우), 주소 (알고 있는 경우)
- 신청 취지: 피고인이 신청인에게 얼마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는 내용
- 신청 원인: 피해 사실, 손해 발생 경위, 피해액 산정 근거
- 소명 자료: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영수증, 진단서, 차량 수리 내역 등)
신청하는 배상 금액은 입증 가능한 손해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과도하거나 입증되지 않은 금액을 청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최신 양식 사용: 법원에서 제공하는 가장 최신 버전의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정확한 기재: 당사자 정보, 사건 내용, 금액 등을 오기 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증빙 자료 첨부: 청구하는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절차
배상명령신청서는 형사 사건의 1심 재판이 끝나기 전, 즉 1심 선고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소 제기 후부터 1심 재판 종료 직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배상명령 신청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
- 관할 법원 제출: 해당 형사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검찰청에 송치된 후)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등기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기 우편으로 발송 시에는 배송 기록이 남아 추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피고인) 수에 맞는 부수와 함께 관련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 후 진행 과정
배상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신청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에서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배상명령 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에서 배상명령이 내려지면, 이 배상명령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피고인이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상명령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항소 또는 상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배상명령은 형사 사건의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상의 손해 또는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영수증, 견적서, 진단서 등을 통해 산출된 금액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다투게 됩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의 편의를 위해 간소화된 절차를 제공하므로,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거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