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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배상명령신청서, 왜 필요할까요?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절차
배상명령신청 후 진행 과정
자주 묻는 질문 (FAQ)

배상명령신청서, 왜 필요할까요?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 절약: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형사 재판 절차 안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재판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 민사 소송 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 법원 인지대 등 각종 소송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절차: 법원에서 제공하는 정해진 양식을 사용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폭행, 사기, 명예훼손, 재산 피해 등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나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
다만, 강도나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배상명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이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 범위를 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배상명령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공식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최신 양식은 다음의 경로를 통해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때는 반드시 작성 안내 파일도 함께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elp.scourt.go.kr 에 접속하여 ‘서식/양식’ 메뉴에서 ‘형사’ 카테고리를 선택 후 ‘배상명령신청서’를 검색하면 HWP 또는 PDF 형식의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의 검색창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입력하고 ‘서식/양식’ 탭에서 관련 양식을 찾아 다운로드합니다.
    법률 관련 정보를 함께 확인하기 좋습니다.
  3. 정부24: www.gov.kr 에서 ‘배상명령신청서’를 검색하여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전자 민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웹사이트에서도 배상명령신청서 양식과 작성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법원 웹사이트에서도 직접 양식을 제공하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배상명령신청서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실, 손해 발생 경위, 청구하는 배상 금액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주요 기재 사항:

  • 신청인(피해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피신청인(피고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알고 있는 경우), 주소 (알고 있는 경우)
  • 신청 취지: 피고인이 신청인에게 얼마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는 내용
  • 신청 원인: 피해 사실, 손해 발생 경위, 피해액 산정 근거
  • 소명 자료: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영수증, 진단서, 차량 수리 내역 등)

신청하는 배상 금액은 입증 가능한 손해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과도하거나 입증되지 않은 금액을 청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최신 양식 사용: 법원에서 제공하는 가장 최신 버전의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정확한 기재: 당사자 정보, 사건 내용, 금액 등을 오기 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증빙 자료 첨부: 청구하는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절차

배상명령신청서는 형사 사건의 1심 재판이 끝나기 전, 즉 1심 선고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소 제기 후부터 1심 재판 종료 직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배상명령 신청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

  • 관할 법원 제출: 해당 형사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검찰청에 송치된 후)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등기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기 우편으로 발송 시에는 배송 기록이 남아 추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피고인) 수에 맞는 부수와 함께 관련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 후 진행 과정

배상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신청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에서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배상명령 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에서 배상명령이 내려지면, 이 배상명령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피고인이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상명령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항소 또는 상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배상명령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배상명령은 형사 사건의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상의 손해 또는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배상명령신청서에 금액을 얼마로 적어야 하나요?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구체적인 증거 자료로 입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재해야 합니다.
영수증, 견적서, 진단서 등을 통해 산출된 금액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후,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이 배상명령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해당 사건을 취소하고 별도의 민사 소송 절차로 넘기게 됩니다.
이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다투게 됩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시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필수는 아닙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의 편의를 위해 간소화된 절차를 제공하므로,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거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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