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5년 4대 보험 요율 안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사대보험 계산기 이용 방법
각 보험별 개별 계산기
4대 보험료 계산 예시
2025년 4대 보험 요율 안내
2025년 4대 보험 요율은 대부분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최신 요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총 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총 7.0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납부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12.95%가 장기요양보험료로 별도 산정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보험료율은 1.8%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150인 미만 기업: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0.65%
–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0.85%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월 39만원, 상한액은 월 617만원입니다.
소득이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각각의 한도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사대보험 계산기 이용 방법
가장 정확하고 편리하게 4대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부 공식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대보험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통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이용 절차는 간단합니다.
먼저 월 급여액(보수월액)을 입력하고,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선택한 후 계산 버튼을 누르면 각 보험별 근로자 부담금과 사업주 부담금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다만, 이는 모의계산이므로 실제 납부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보험별 개별 계산기
특정 보험에 대한 더 상세한 계산이 필요한 경우, 각 공단에서 제공하는 개별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각각에 맞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 및 계산이 가능합니다.
4대 보험료 계산 예시
월 급여가 300만원인 직장인의 4대 보험료를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5년 요율 기준)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300만원 (월 39만원 ~ 617만원 범위 내)
본인 부담금: 300만원 * 4.5% = 135,000원
2.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300만원 * 7.09% = 212,700원
본인 부담금: 212,700원 * 0.5 = 106,350원
장기요양보험료: 212,700원 * 12.95% = 27,545원 (건강보험료의 12.95%)
본인 부담금 (장기요양): 27,545원 * 0.5 = 13,773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에 포함되어 계산될 수 있으나, 분리 시)
총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참고): 106,350원 + 13,773원 = 120,123원 (실제 계산은 소수점 처리 및 월별 변동 가능)
3. 고용보험:
해당 급여액 (예시: 300만원) * 0.9% (근로자 부담률) = 27,000원
(고용보험 요율은 근로자 연령 및 월 임금 총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장 규모별 추가 요율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이므로 근로자의 보험료 공제는 없습니다.
총 월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예시): 135,000원 (국민연금) + 106,350원 (건강보험) + 27,000원 (고용보험) = 268,350원
(이 금액은 예시이며, 실제 급여명세서와는 소수점 처리, 특정 기간의 보험료율 변경 등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사대보험계산기 활용을 권장합니다.)
FAQ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됩니다.
즉, 소득이 높아도 최대로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12,950원이 됩니다.
이 중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