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종합소득 vs 연말정산 소득 vs 일용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 발급 방법
필요 서류
수수료
처리 기간
FAQ
종합소득 vs 연말정산 소득 vs 일용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은 본인이 어떤 종류의 소득에 대해 과세되었는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연말정산 소득: 주로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 등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이 확정되는 소득입니다.
- 일용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1일 또는 시간 단위로 급여가 계산되는 일용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본인이 어떤 종류의 소득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소득금액증명 발급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 발급 방법
소득금액증명은 본인의 소득 내역을 증명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인터넷과 방문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가까운 세무서 또는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인터넷 신청 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으로도 신청 가능하지만, 일부 서비스 이용 시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영문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문 증명 신청 시 필요한 여권 정보 등도 해당됩니다.
단, 본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소득금액증명 발급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처리 기간
소득금액증명 발급은 즉시 처리됩니다.
근무 시간 내에는 보통 3시간 이내에 발급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발급 즉시 완료되기도 합니다.
처리 기간 계산 방법:
-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 (토·공휴일 제외)
-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 (토·공휴일 제외)
- 주(週), 월(月), 연(年) 단위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일이 됩니다.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보험, 개인형퇴직연금(IRP), 주택마련저축 등이 대표적입니다.
FAQ
회원 가입 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