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확정급여형(DB) vs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활용법
퇴직금 정산 방법 확인하기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살펴보기
확정급여형(DB) vs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꾸준히 적립하고, 이를 책임지고 운용합니다.
둘째, 확정기여형(DC : Defin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사전에 확정된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근로자분들이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어떤 금융 상품에 투자할지 운용하며, 이 운용 결과에 따라 최종 적립금과 수익을 퇴직급여로 받게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활용법
개인형 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받게 되는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관리하며, 이를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개인 전용 계좌 제도입니다.
여러 직장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IRP 계좌를 활용해 보세요.
퇴직연금의 금융회사별 수익률 및 총 비용 부담 정보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서 매년 비교 공시하고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형 및 실적 배당형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 방법 확인하기
자신의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고 정산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기 이용 시에는 퇴직일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직 기간 중 제외해야 하는 기간이 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살펴보기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최신 법령 및 제도 개정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매뉴얼은 2022년 8월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새롭게 구성되었으며,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매뉴얼은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되므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2-09-20,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담당자: 강교태, 전화번호: 044-202-7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