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연차휴가 발생 기준
가산 연차휴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
FAQ
연차휴가 발생 기준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만약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했더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최대 11일까지 발생할 수 있어,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 동안 80% 미만 출근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 연차휴가
근로자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가산 휴가가 추가됩니다.
구체적으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3년 근속 시 15일에 1일이 가산되어 총 16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5년 근속 시에는 15일에 2일이 가산되어 총 17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식입니다.
이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근속 연수에 따라 증가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남은 연차휴가 기간을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업주의 연차 사용 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소멸 시 사업주는 해당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연차 사용 촉진 제도의 절차와 방법이 더욱 명확해져 사업주의 의무 이행이 중요해졌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혹시 회사의 연차 사용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노동청 등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FAQ
그러나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사업주의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