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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재산분할기여도 계산 방법
재산분할청구권의 기본 요건
재산분할 시 고려되는 기여도
구체적인 기여도 산정 사례
재산분할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FAQ

재산분할청구권의 기본 요건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을 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이혼 시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부로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인지 여부입니다.

과거에는 혼인 중 일방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혼인 기간이 오래된 경우, 비록 명의가 한 사람에게 있더라도 다른 배우자의 가사 노동이나 내조 등을 통해 형성된 재산으로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재산의 실질적인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재산분할 시 고려되는 기여도

재산분할은 단순히 명의상의 소유자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기여도는 다양한 요소를 통해 평가됩니다.

기여도 산정 시 고려되는 주요 요소
1. 혼인 기간
2. 각 배우자의 직업, 소득, 재산 상황
3. 가사 노동, 육아, 봉양 등 배우자의 내조 및 외조
4.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 (예: 사업 자금 지원, 부동산 관리 등)
5.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대한 기여

특히,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가사 노동, 육아, 배우자의 사회생활 지원 등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중요한 간접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혼인 기간 동안의 활동 내역, 지출 내역, 증언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기여도 산정 사례

예를 들어, 남편이 사업을 하던 중 아내가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예금을 지원했거나, 집안일을 전담하며 남편의 경제 활동을 뒷받침했던 경우, 아내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기간이 짧거나 각자 소득 활동을 활발히 하여 재산을 각자 관리해 온 경우에는 명의상의 소유 비중이 기여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는 법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1단계: 부부 공동 재산 확정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모든 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순자산을 파악합니다.
각자의 특유재산(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받은 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이것이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단계: 각 배우자의 기여도 산정
앞서 언급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3단계: 재산분할 비율 결정
산정된 기여도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5:5에서 시작하여 기여도에 따라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기여도가 현저히 높다고 판단될 경우 6:4 또는 7:3 등으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

4단계: 구체적인 재산 분할
결정된 비율에 따라 구체적인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하거나 법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재산분할 시 유의사항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은행 거래 내역, 계약서, 영수증, 통화 녹음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배우자의 은닉 재산이 의심될 경우,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자신이 어떻게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 또는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자금으로 지원한 금액의 이체 내역, 가사 노동으로 인해 배우자의 경제 활동을 뒷받침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병원 진료 기록, 자녀 학원비 지출 내역 등), 혹은 재산 관리에 참여했다는 증거 등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기간(이혼 시로부터 2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등 법적인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Q. 혼인 전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혼인 전 재산,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유재산이 부부의 공동 생활을 유지하거나, 상대 배우자의 가사 노동 등으로 인해 유지·증식되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A.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Q. 남편 명의의 아파트인데, 제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주장할 수 있나요?

A. 남편 명의의 아파트라도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사 노동, 육아, 내조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여했거나, 본인의 소득으로 아파트 구입 자금을 지원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은행 거래 내역, 지출 영수증, 증인 진술 등)를 확보하여 법원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증명과 주장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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