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청서류
목차
이혼의 종류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이혼소송의 법적 사유
이혼소송 절차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
이혼소송 준비 시 유의할 점
FAQ
이혼의 종류
결혼생활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이혼’이라는 선택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혼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바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입니다.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 두 사람이 이혼에 대해 서로 합의하고, 법원에서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가장 간편한 방식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재산분할 등에 대한 협의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소송 과정 없이 이혼이 가능합니다.
2025년 현재, 협의이혼 절차는 최신 개정된 내용을 따르고 있으며,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가정법원 확인 절차, 이혼 신고 방법까지 전 과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이혼소송)
반면,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강제적인 이혼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자녀의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의 법적 사유 (민법 제840조 기준)
이혼소송은 단순히 ‘마음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명확한 법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도, 불륜 등 혼인 외 관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문자나 카톡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사진, 영상, 숙박업소 출입 내역, 통화 녹취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버리고 연락을 끊거나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한 부당한 대우: 배우자 또는 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폭언, 폭행, 상습적인 모욕 등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포함합니다.
-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남편이 이를 방치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될 경우 이혼이 가능합니다.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잦은 폭력, 알코올 중독, 도박, 경제적 무책임, 종교적 강요 등 매우 다양하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이혼소송 절차
이혼소송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단계별로 이해하면 비교적 명확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기준으로 정리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장 제출: 이혼을 청구하는 쪽(원고)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내용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청구 내용을 기재한 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됩니다.
- 소장 송달 및 답변서 제출: 법원은 제출된 소장을 상대방(피고)에게 송달하며, 피고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조정기일: 법원은 먼저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시도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 없이 이혼이 확정되지만,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본격적인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 변론 및 증거조사: 양측은 각자의 변호사를 통해 주장을 펼치고, 증거(문자, 계좌 내역, 진단서 등)를 제출하며, 필요시 증인 신문도 진행됩니다.
- 판결 선고: 모든 증거 조사 및 변론이 끝나면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이혼이 인정되면 판결문 확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는 최신 발급본이어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기본서류 | 소장, 인지대, 송달료납부서 | 가정법원 양식 사용 |
| 신분 관련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최신 3개월 이내 발급 |
| 자녀 관련 | 자녀 기본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양육계획서 | 양육권·양육비 관련 소송 시 |
| 재산 관련 |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급여명세서 | 재산분할 및 위자료 산정용 |
| 증거자료 | 문자, 사진, 진단서, CCTV, 녹취 등 | 이혼 사유 입증 자료 |
팁: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외도나 폭력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집에 집중하세요.
이혼소송 준비 시 유의할 점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는 무엇보다 철저한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유기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사진, 영상, 녹취, 진단서, 금융 거래 내역 등)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정보도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FAQ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