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자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들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였으며, 심사를 거쳐 2024년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개별 신청자 및 가구 유형에 따라 실제 지급일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은 2024년 8월 말에 이루어지며, 최대 3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크게 가구원 전체의 총소득, 주택, 토지, 현금성자산 등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2023년도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원 미만
2.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 주택: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주식 등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 6월 1일 기준) - 자동차: 승용자동차의 가액이 1천 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영업용 차량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요건
-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총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인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과 혼인 관계에 있는 복수국적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등은 예외)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자, 사업자(종교인 포함)에 해당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접수/신고’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이 필요하며,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신청 기간 내에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시에는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우편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로 등기 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 총소득, 부양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170만원 |
| 홑벌이 가구 | 260만원 |
| 맞벌이 가구 | 300만원 |
이 외에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금액이 있으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세금 신고를 통해 결정되므로, 정확한 지급액은 심사 완료 후 확정됩니다.
위 지급액은 최대 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이의 신청 시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지급액 산정 시에도 소득세 신고 내역이 반영됩니다. 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