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로장려금 2026 대상 기본 요건
소득 요건 상세 안내
재산 요건 상세 안내
가구원 요건 상세 안내
신청 방법 및 절차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장려금 2026 대상 기본 요건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준비하시는군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종교인 포함) 가구에 대해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대상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미리 알아두시면 신청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크게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그리고 가구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상세 안내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바로 소득입니다.
신청하려는 연도(2026년)의 총급여액,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예상되는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발표 시기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총소득이 2,0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총소득이 2,4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총소득이 2,800만 원 이하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총급여액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업, 농업,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의 합계액으로 판단되며, 상속, 증여, 연금소득 등은 제외됩니다.
재산 요건 상세 안내
소득 요건과 더불어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청인과 동거하는 가족이 보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배기량 1,000cc 이하의 자동차)나, 생업용으로 사용되는 재산 등은 재산 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산정 방법은 신청 시 국세청 안내를 참고해야 합니다.
가구원 요건 상세 안내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형태에 따라 지원 금액과 대상이 달라지므로, 가구원 요건도 중요합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가구원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 모두가 근로자, 사업자(종교인 포함)이거나 이 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 등)이 동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나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다면, 해당 가구는 회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꿀팁!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동거하는 부양가족의 소득과 재산까지 모두 고려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미리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근로장려금 신청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확인: 보통 연초에 신청 기간이 공고됩니다.
2026년 신청은 2025년 귀속분에 대한 것이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또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제출: 소득 증빙 서류, 재산 증빙 서류, 가족 관계 증명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편리합니다. -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계좌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2~3개월 소요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해당 연도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정확한 신청 기간은 국세청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금액 이하이고, 재산 요건 등을 만족해야 합니다.
다만, 보유한 주택의 가격을 포함한 총재산 가액이 2억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