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 40시간 풀타임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시급 12000원 기준 정확한 주휴수당 금액
실제 지급 시기와 방법
주의할 점과 미지급 대처법
주휴수당 계산 팁과 예시 사례
FAQ
주 40시간 풀타임 주휴수당 계산법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매주 1일치 통상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 12000원 기준으로 주 5일씩 8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하루 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 × 12000원 = 96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조건에서 매주 발생하며, 월급에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지정되며, 풀타임 근로자라면 무조건 해당됩니다.
주 40시간을 꽉 채우면 주휴수당 외에 주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가산수당까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산은 간단하지만, 급여 명세서에서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주휴수당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주휴수당 조건은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한 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개근할 것.
2.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주 40시간 풀타임이라면 이 조건은 당연히 충족되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정근로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계약이라면 그 5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무단결근이나 승인된 휴가는 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풀타임이라면 대부분 사업장에서 자동 적용되지만, 알바몬이나 사람인 같은 플랫폼에서 계약할 때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명확히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 조건 항목 | 상세 내용 | 주 40시간 풀타임 적용 |
|---|---|---|
| 근무 시간 | 주 15시간 이상 | 충족 (40시간) |
| 개근 여부 |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 | 5일 중 결근 없음 |
| 대상자 | 모든 근로자 (정규/계약직 포함) | 적용 |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 2025년 기준 동일 |
계약서에 ‘주휴수당 별도 지급’이라고 적히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매번 확인하고, 포함 여부를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매달 4주 기준으로 38만 원 이상 추가 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급 12000원 기준 정확한 주휴수당 금액
시급 12000원에 주 40시간 풀타임(주 5일 × 8시간)으로 일할 때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 × 12000원 = 96000원입니다.
한 달을 4주로 계산하면 96000원 × 4 = 384000원이 추가됩니다.
실제 월 근로일수가 20일(주 5일×4주)이라면 총 시급임금은 20일 × 8시간 × 12000원 = 1920000원, 여기에 주휴수당 384000원을 더해 총 2304000원이 됩니다.
만약 주 6일 근무 계약이라면 소정근로일이 6일이 되고, 개근 시 주휴수당은 여전히 8시간 × 12000원 = 96000원입니다.
하지만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초과근로수당이 별도로 붙으니 계산이 더 복잡해집니다.
시급제 풀타임의 경우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급여일(보통 매달 10일이나 25일)에 합산 지급해야 합니다.
| 근무 패턴 | 주 근무시간 | 하루 소정시간 | 주휴수당 (시급 12000원) | 월 4주 기준 |
|---|---|---|---|---|
| 주 5일 8시간 | 40시간 | 8시간 | 96000원 | 384000원 |
| 주 5일 7시간 | 35시간 | 7시간 | 84000원 | 336000원 |
| 주 6일 6.7시간 | 40시간 | 6.7시간 | 80400원 | 321600원 |
실제 지급 시기와 방법
주휴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필요 없이, 소정근로일 개근 확인 후 자동 지급됩니다.
풀타임 시급제라면 매주 또는 매달 급여에 포함되며, 지급일은 사업장의 급여일입니다.
예를 들어 25일 지급이라면 해당 월의 주휴수당을 그날 받습니다.
월급제와 달리 시급제는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계산되니, 타임카드나 출퇴근 기록을 통해 확인하세요.
지급 방법은 현금, 계좌이체, 카드 등 사업장 규정에 따릅니다.
급여 명세서에 ‘주휴수당 96000원’처럼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하며, 포함되어 지급하더라도 별도 표시가 법적으로 권장됩니다.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 미표시 사업장에 대해 지도강화 중입니다.
온라인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네이버나 알바몬 사이트에서 시급 12000원, 주 40시간 입력만 하면 즉시 96000원을 뽑아줍니다.
매달 스스로 계산해 사업장 금액과 대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의할 점과 미지급 대처법
주휴수당을 주지 않거나 포함했다고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 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없으면 즉시 문의하세요.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하며, 최대 3년 치 소급 지급이 됩니다.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지역 노동청 방문, 전화(1350)로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는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출퇴근 기록입니다.
다른 주의점: 1. 주 14시간 미만은 지급 대상 아님.
2. 결근 1일만으로 해당 주 주휴수당 포기.
3. 주휴일에 출근하면 통상임금 + 50% 휴일가산수당 적용(주휴수당 별도).
풀타임이라면 사업주가 4대보험 등 공제 후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빼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주휴수당 계산 팁과 예시 사례
계산 팁: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일수) × 시급.
주 40시간 5일제라면 40÷5=8시간 ×12000=96000원.
사례 1: 시급 12000원 주 40시간 풀타임, 1주 개근 → 96000원 지급 OK.
사례 2: 같은 조건이지만 수요일 결근 → 해당 주 0원.
사례 3: 주휴일(일요일) 출근 → 기본 96000원 + 휴일가산 50% (48000원) 추가.
월 단위로 보면 22일 근무 시 주휴수당은 4~5일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개근한 주만큼만 줍니다.
풀타임 근로자라면 연간 50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으니, 매달 체크하세요.
| 사례 | 상황 | 주휴수당 | 비고 |
|---|---|---|---|
| 사례 1 | 주 40시간 개근 | 96000원 | 정상 지급 |
| 사례 2 | 주 40시간, 1일 결근 | 0원 | 개근 실패 |
| 사례 3 | 주휴일 출근 | 96000원 + 가산 | 휴일수당 별도 |
정확한 주 수에 따라 3~5회 발생하며, 급여 명세서로 확인하세요.
하지만 시급제처럼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확인 필요하며, 미포함 시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와 명세서 제출로 3년 소급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되며 초과분은 별도 연장수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