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구직급여일액 최저 기준 미달 확인 방법
보전 신청 대상과 조건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법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필요 서류와 제출 방법
주의사항과 흔한 실수
실제 사례와 팁
FAQ
구직급여일액 최저 기준 미달 확인 방법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구직급여일액을 확인하세요.
2024년 기준으로 평균임금일액의 60%가 산정되는데, 최저 보전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66,000원입니다.
이전에는 60,000원이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발급받은 구직급여 결정 통지서를 보면 구직급여일액이 명시되어 있어요.
이 금액이 66,000원 미만이면 보전 대상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이전 18개월 소득을 기준으로 하니, 최근 임금이 낮았거나 단기 근로자라면 미달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임금 150만 원 미만 근로자는 종종 해당되죠.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 로그인 후 ‘구직급여 조회’ 메뉴에서 정확한 일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전 신청 대상과 조건
보전 대상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 중 구직급여일액이 일 66,000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2024년 7월 개정으로 기준이 상향됐어요.
추가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조건 항목 | 상세 내용 |
|---|---|
| 실업 인정 | 비자발적 퇴사 또는 권고사직 등 실업급여 수급 결정자 |
| 소득 기준 | 구직급여일액 ≤ 66,000원 (2024.7.1~) |
| 수급 기간 | 최대 120~270일 내 (연령·근속에 따라 다름) |
| 제외 사유 | 자영업 준비자, 연금 수급자, 65세 이상 퇴직자 |
1인 가구라도 소득 미달 시 보전 가능하며, 배우자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나 국가보훈 대상자는 별도 우대 적용됩니다.
이전 사업장 임금 변동 내역을 챙겨 재심사를 요청하면 보전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법
보전액은 최저 기준 66,000원에서 본인 구직급여일액을 뺀 차액입니다.
예시로 설명할게요.
| 본인 구직급여일액 | 보전 차액 | 총 수령액 (일 기준) |
|---|---|---|
| 50,000원 | 16,000원 | 66,000원 |
| 40,000원 | 26,000원 | 66,000원 |
| 66,000원 이상 | 0원 | 본인 일액 |
실제 수령은 세금 공제 후입니다.
보전은 매월 지급일에 자동 반영되며, 수급 기간 동안 총 보전액은 수급일수 × 차액입니다.
90일 수급 시 50,000원 일액이라면 90 × 16,000 = 1,440,000원 보전됩니다.
2025년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니 미리 계산해보세요.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신청은 간단합니다.
1단계부터 따라하세요.
1.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ei.go.kr) 로그인.
고용보험 번호와 공인인증서 필요.
2. ‘구직급여 보전 신청’ 메뉴 선택.
구직급여 결정 통지서 업로드.
3. 신청서 작성: 주민번호, 통장번호, 보전 희망 여부 체크.
4. 제출 후 3~7일 내 심사 완료.
승인 시 다음 지급일부터 반영.
5. 거부 시 이의신청(14일 이내) 가능.
고용센터 상담원에게 문의.
온라인 신청 시 모바일 앱(고용보험 앱)도 사용하세요.
방문 시 평일 9~18시, 주말 제외입니다.
실제 신청 오류를 30%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와 제출 방법
기본 서류는 구직급여 결정 통지서 1부입니다.
추가 서류는 상황별로 다릅니다.
| 서류 종류 | 제출 대상 | 제출 방법 |
|---|---|---|
| 통장 사본 | 전원 | 온라인 스캔 또는 방문 제출 |
| 임금대장 | 임금 분쟁 시 | 이전 사업장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 증빙 시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 우대 | 복지로 사이트 |
모든 서류는 PDF로 변환해 업로드.
제출 후 ‘접수증’ 다운로드 보관하세요.
누락 시 보전 지연됩니다.
▶ 필요 서류를 PDF로 변환해 온라인 제출해보세요. ◀
주의사항과 흔한 실수
수급 기간 중 재취업 시 보전 중단되니 신고 필수.
지급일(매월 15~20일) 놓치면 재신청 불가.
또한, 평균임금 신고 누락으로 일액이 낮게 산정된 경우 3개월 이내 정정 신청하세요.
코로나 이후 원격 신청 증가로 서버 오류 잦으니 오전 10시 전에 하세요.
다른 실수로는 통장번호 오타(20% 발생), 서류 미제출입니다.
보전 후 급여 변동 시 즉시 고용센터에 연락하세요.
실제 사례와 팁
30대 A씨는 퇴직 후 구직급여일액 55,000원으로 보전 신청.
차액 11,000원 × 120일 = 1,320,000원 받음.
B씨는 임금대장 재제출로 일액 62,000원 → 68,000원 상향, 보전 불필요해짐.
꿀팁: 고용보험 상담전화(1350)로 사전 문의하면 1:1 맞춤 조언 받습니다.
연간 50만 명이 보전받아 총 1,000억 원 지급됐어요.
조기 신청으로 생활비 부담 줄이세요.
또 다른 팁으로, 보전 신청과 동시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병행하면 추가 훈련비 지원 가능합니다.
대상은 저소득 실업자입니다.
동률은 보전 불가하며, 재산정 신청으로 낮추기 가능합니다.
늦으면 해당 월 보전 불가하나 다음 달부터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 가능합니다.
서울·지방 동일하게 66,000원 적용됩니다.
이전 보전 이력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