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자격 신청시스템 신청자격 바로보기

국립묘지 안장자격 확인 방법

국립묘지 안장자격은 묘지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부터 국립호국원, 민주묘지까지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먼저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국가보훈부 운영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에서 신청자격 바로보기 메뉴를 통해 상세 조건을 검토하세요.
시스템 내에 국립묘지 안장대상, 안장제외자 목록이 명확히 나뉘어 있어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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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자격은 법령에 근거하며, 대부분 국가유공자나 순직자 중심입니다.
본인 사망자가 ‘81.1.1. 이후 사망’이나 ‘06.1.30. 이후 사망’ 같은 시점 제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안장 대상은 순국선열, 무공수훈자 등으로 한정되며, 복무 중 전사·순직 외 사망은 제외됩니다.
유족도 안장 신청이 가능하니 자격 확인 후 바로 신청 절차로 넘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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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에서 접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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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페이지에서 안장신청, 이장신청, 위패봉안 신청, 배우자 합장신청, 생전안장 대상결정 신청 등의 버튼을 클릭해 진행하세요.
신청 후 안장 일정은 시스템에서 조율되며, 신청내역 조회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스템 주요 기능:
1. 전국 국립묘지 안장현황 조회
2. 묘지별 잔여기수 확인
3. 안장 관계법령 및 묘지별 신청자격 안내
4. 묘지별 연락처 제공

신청 전에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2025.11.20. 국립이천호국원 안장·이장 잔여 기수 안내, 2025.07.17. 기승인 안(이)장자 안장식 안내 등이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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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별 안장자격 상세 조건

각 국립묘지 안장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격 바로보기에서 세부 사항을 대조하며, 대부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반합니다.

묘지 구분 주요 안장자격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대통령·국회의장 등 국가장 대상자(‘06.1.30. 이후 사망), 순국선열·애국지사, 현역군인·군무원 전사·순직자(복무 중 전사·순직 외 제외), 무공수훈자,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81.1.1. 이후 사망), 전사·순직 향토예비군·경찰관(‘06.1.30. 이후), 전·공상군경군무원, 소방공무원 순직자(화재 진압 등 특정 업무), 재일학도의용군인, 의사상자(‘70.8.4. 이후, 부상등급 1~3급),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공헌자(훈장 수여자 또는 심의위원회 결정)
국립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제주 호국원 위와 유사하나 묘지별 세부 기준 확인 필요
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민주화 운동 관련 순직자 등
국립신암선열공원 특정 선열 대상(잔여기수 0)

상세히 보면,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인명구조·재난 구조·구급 업무 또는 실습훈련 중 순직자만 해당되며, 상이등급 1~3급 받은 후 사망자 포함입니다.
공상군경은 부상 후 퇴직 사망자 가능하나 소방공무원은 제외.
국가사회공헌자는 국민훈장·수교훈장 등 훈장 수여자 또는 동등 업적 인정자(외국인 포함)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 결정 필요합니다.

20년 이상 군 복무 제대군인은 ‘81.1.1. 이후 사망자만 해당되니 사망일자를 먼저 확인하세요.
의사상자는 부상등급 1~3급 한정입니다.

안장제외자는 현역군인 복무 중 전사·순직 외 사망자, 공상군경 등록 소방공무원 등입니다.
경찰·소방은 별도 순직 기준 적용.

국립묘지 안장 신청 방법 및 절차

1.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 접속 후 해당 묘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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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장자격 확인 후 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 업로드 또는 제출.
4. 신청 후 안장 일정 조율(시스템 또는 묘지 연락).
5. 심의위원회 결정(생전안장 등 특수 경우).
6. 안장식 진행.

유족 신청 가능하며, 이장신청·배우자 합장도 동일 시스템 사용.
생전안장 대상결정은 사전 신청 필수(2024.09.30. 확대 안내 참조).

안장 신청 필요 서류

안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신고서 또는 제적등본(사망 사실 증명).
2. 안장자격 증명서(무공수훈증서, 순직확인서 등 해당 자료).
3. 유족 신분증명서.
4. 기타 심의위원회 요구 서류(훈장증서, 업적 증빙 등).

서류는 사망 시점(‘06.1.30. 이후 등)에 맞춰 준비하세요.
불완전 시 신청 지연됩니다.

시스템에서 직접 안내하니 신청 화면 따라 제출.
안장 일정은 신청 후 조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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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현황 및 잔여기수

전국 국립묘지 총 잔여기수 196,551, 총기수 524,855입니다.
묘지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국립묘지 잔여기수 총기수
국립서울현충원 18,390 108,230
국립대전현충원 42,378 149,340
국립영천호국원 23,635 78,825
국립임실호국원 20,652 56,912
국립이천호국원 50,000 50,002
국립산청호국원 9,285 20,639
국립4.19민주묘지 576 1,133
국립3.15민주묘지 63 122
국립5.18민주묘지 929 1,966
국립괴산호국원 23,907 47,634
국립신암선열공원 0 52
국립제주호국원 6,736 10,000

국립이천호국원처럼 잔여기수가 많아 신속 안장이 가능하나, 국립신암선열공원은 잔여 0이니 배우자 합장만 고려하세요.
최신 현황은 시스템에서 실시간 조회.

잔여기수 적은 묘지(예: 국립3.15민주묘지 63기)는 대기 기간 길어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희망일 선택하세요(국립이천호국원 안내 참조).

관할 보훈청 연락처

신청 전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세요.
아래는 주요 연락처입니다.

기관명 관할지역 전화번호
서울지방보훈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일부) 02)3785-0815
서울남부보훈지청 서울 구로·금천·관악·동작·강남·서초구 02)3019-2300
서울북부보훈지청 서울 종로·성북·동대문·중랑·도봉·강북·노원구 02)944-9260
경기동부보훈지청 경기 성남·광주·안성·여주·하남·용인·이천시 031)289-2302
경기남부보훈지청 경기 수원·안양·과천·안산·평택·오산·의왕·군포·시흥·화성시 031)259-1801~3
경기북부보훈지청 경기 의정부·동두천·구리·고양·남양주·파주·포천·양주·연천·가평·양평 031)843-5748
인천보훈지청 인천광역시, 경기 부천·광명·김포시 032)588-4100
강원서부보훈지청 강원 춘천·원주·화천·양구·홍천·인제·철원·횡성군 033)258-3637~8
강원동부보훈지청 강원 강릉·속초·동해·태백·삼척·고성·양양·정선·평창·영월군 033)610-0625
부산지방보훈청 부산광역시 051)469-8991
울산보훈지청 울산광역시, 경남 양산시 052)228-6500
경남동부보훈지청 경남 창원·김해·밀양·거제·창녕·의령·함안군 055)981-5600
경남서부보훈지청 경남 진주·사천·통영·남해·하동·고성·함양·거창·합천·산청군 055)752-3881
대전지방보훈청 대전광역시, 충남 논산·계룡·금산·부여군 042

지역에 따라 관할 보훈청에서 사전 상담 후 시스템 신청하세요.

국립묘지 안장 유족 신청 가능한가?
네, 유족도 안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스템에서 직접 신청 후 서류 제출하세요.
안장 신청 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신청 후 시스템 또는 묘지에서 안장 일정을 조율합니다.
신청내역 조회로 확인하세요.
생전안장 신청은 어떻게 하나?
시스템에서 생전안장 대상결정 신청 메뉴 이용.
2024.09.30. 심의제 확대 안내 확인 필수.
지원금은 있나?
참고 자료에 지원금 정보가 없어 확인되지 않습니다.
묘지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국립신암선열공원 잔여기수 0이면 신청 불가?
네, 잔여 0이니 배우자 합장이나 국립묘지 외 이장 신청만 가능합니다.
소방공무원 안장자격은?
화재 진압·인명구조·재난 구조·구급 업무 또는 실습 중 순직자, 상이등급 1~3급 후 사망자만 해당.
공상 등록 소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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