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기본 안내
대전시 유성구에서 폐가구를 처리할 때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스템을 이용하세요.
가구류처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무단 투기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신고 후 스티커를 부착해 집 앞에 배출해야 합니다.
유성구청 청소행정과(042-611-2364 / 042-611-2946)로 문의하거나 유성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를 진행하세요.
가전제품은 별도 무상수거가 가능하지만 폐가구는 구청 신고 시스템을 통해 처리합니다.
폐가구 무료수거 대상과 조건
유성구 대형폐기물 중 가구류는 장롱, 탁자, 소파, 침대 등이 해당됩니다.
개별 크기와 품목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경우에 무료수거 대상입니다.
다만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1599-0903)를 이용하세요.
폐가구는 상태가 양호하면 재활용센터(042-524-8887)나 기부처로 넘기는 게 좋습니다.
훼손된 가전은 무상수거가 안 되니 유성구 재활용센터를 먼저 확인하세요.
| 대상 품목 | 비고 |
|---|---|
| 가구류: 장롱, 탁자, 소파, 침대 | 유성구 대형폐기물 신고 |
| 가전제품: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1M 이상) | 1599-0903 무상수거 |
| 생활용품: 진열대, 피아노 | 대형폐기물 신고 |
| 기타: 수족관, 거울, 세면대 | 스티커 부착 배출 |
유성구 폐가구 스티커 신고 신청 방법
대전시 유성구 폐가구 무료수거를 위해 스티커 신고가 필수입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세요.
신고 후 전자지불로 수수료를 납부하고 스티커를 출력해 폐가구에 부착합니다.
프린터가 없으면 A4 용지에 일련번호, 폐기물명, 규격, 주소를 적어 붙이세요.
가구와 가전은 분리 수거가 가능하니 각각 신고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처리할 가구 사진 찍기.
2. 무료수거 가능한 품목 확인.
3. 주소와 규격 정확히 입력.
4. 결제 후 출력 확인.
인터넷 신고 상세 절차
유성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스템에서 폐가구 스티커 신고를 하세요.
1. 유성구청 홈페이지 접속.
2.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메뉴 선택.
3. 배출일자, 주소, 폐기물 종류(가구류), 규격 입력.
4. 수수료 계산 후 전자지불(카드 등).
5. 신고 완료 후 스티커 출력.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며, 큰 이미지로 절차를 확인하세요.
결제 완료 후 수정 불가하니 주소와 품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스티커 출력 시 잉크젯 프린터는 우천에 지워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출력 오류 시 A4 용지에 ‘일련번호, 폐기물명, 규격, 주소’를 손글씨로 기재해 부착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법
인터넷이 불편하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세요.
1. 신분증 지참.
2. 배출 희망일, 주소, 폐가구 품목과 규격 설명.
3. 수수료 납부.
4. 스티커 발급받아 부착.
유성구 내 동별 센터에서 처리되며, 방문 신고도 현행 방법과 병행됩니다.
전화로 사전 문의(042-611-2364) 추천합니다.
스티커 부착과 배출 방법
신고 후 받은 스티커를 폐가구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세요.
배출은 집 앞에 놓고, 수거일까지 3~5일 소요(일요일 휴무)됩니다.
스티커 미부착이나 복사 재사용 시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폐기물 관리법 제63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구 사진을 미리 찍어두면 신고 시 도움이 됩니다.
배출 팁: 스티커가 잘 보이게 부착하고, 날씨 나쁠 때는 실내에 보관.
수거 전날 구청 확인 전화로 일정 재확인.
수거 일정과 소요 시간
신고 후 배출까지 3~5일 걸립니다.
일요일은 휴무로 수거되지 않으니 신고 시 배출 희망일을 여유롭게 선택하세요.
동별 수거일은 유성구청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환불 필요 시 청소행정과(042-611-2364)로 연락하세요.
주의사항과 위반 시 처벌
주의: 결제 후 신고 내역 수정 불가.
스티커 출력 오류 시 A4 용지 대체 사용.
무단 투기 절대 금지. 잉크젯 프린터 인쇄는 비 올 때 지워질 수 있으니 레이저 프린터 사용하세요.
폐가전과 폐가구 분리 신고 필수로, 혼합 배출 시 수거 안 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사항 | 처벌 |
|---|---|
| 스티커 미부착 또는 복사 재사용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 무단 투기 |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적용 |
재활용 및 기부 활용 팁
상태 좋은 폐가구는 무상수거 전에 대전 유성구 재활용센터(042-524-8887)나 정부물품재활용센터로 문의하세요.
기부처를 찾거나 ‘당근’ 앱을 활용하면 사회에 유용하게 재사용됩니다.
재활용 불가 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인터넷 신고로 처리하세요.
가전은 www.edtd.co.kr에서 예약 가능합니다.
기부 팁: 양호한 가구는 사진 찍어 기부처나 앱에 먼저 올리기.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에 좋습니다.
스티커 부착 후 집 앞 배출하세요.
가전은 1599-0903 별도 신청.
스티커 미부착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됩니다.
출력 안 될 시 A4 용지에 정보 기재하세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문의 가능.
상태 확인 후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