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급여 소득공제 혜택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공제 상품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식 채널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제 상품 활용 기준, 복지 혜택 등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https://www.kwcu.or.kr)를 통해 이용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하면 다양한 메뉴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에는 반드시 대상 확인, 신청 기간, 이용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도 유의하며 공식 사이트를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꿀팁: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는 사회복지인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복지 혜택, 공제 상품 가입 절차, 납입 방법, 지급 기준 등 궁금한 모든 내용을 실제 이용 흐름에 맞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니, 회원가입 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주요 공제 상품 안내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공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상품으로는 ‘적립형공제급여’, ‘디딤돌공제급여’, ‘목돈수탁급여’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단체상해보험,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공제, 복지시설 화재공제 등 다양한 보험 상품도 제공합니다.

각 상품은 가입 대상, 가입 한도, 가입 기간, 지급률(이자율)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적립형공제급여’와 ‘디딤돌공제급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의3 및 공제회 정관 제5조에 해당하는 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한도는 1구좌(1만원)부터 200구좌(200만원)까지입니다.
이자율은 변동 금리 또는 연동 금리로 운영되며, 매년 상/하반기 결산 이후 금리가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사업안내’ 메뉴에서 각 상품별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꿀팁: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공제 상품들은 세제 혜택도 제공합니다.
특히 ‘적립형공제급여’의 경우, 가입 기간 동안 적립된 이자에 대해 저율 과세(0~4% 내외)가 적용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는 일반 과세(15.4%)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가입 및 운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적립형공제급여 상세 정보

‘적립형공제급여’는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목표로 하는 상품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노후 대비 및 목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종사하는 자,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관련 업무 종사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리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해당됩니다.
(정관 제5조 참고)

가입 한도는 1구좌(1만원)부터 최대 200구좌(200만원)까지이며, 가입 기간은 가입 시점부터 퇴직 시까지입니다.
금리 산정은 ‘적립형공제급여 기준금리(6개월 평균 한국은행 기준금리) + 가산금리(0.50%~2.00%)’를 기준으로 하며, 금리는 매년 상/하반기 결산 후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적립형공제급여는 증좌(추가 납입)가 가능하며, 퇴직 시에는 ‘적립형공제연금(분할연금)’으로 신청하여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장기저축급여’ 납부 중인 회원은 ‘적립형공제급여’에 직접 가입할 수 없으나, ‘장기저축급여’의 납입 원금 전액을 ‘적립형공제급여’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원 정보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수정하거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대표전화 02-3775-8899 (ARS 1번)로 문의하여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병역복무, 개인휴직 등으로 인해 납입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납입을 유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입 유예 신청/해제 또한 대표전화로 문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공제급여 상세 정보

‘디딤돌공제급여’는 주로 사회복지업무에 재직 중인 경우 가입 및 유지가 가능한 상품으로, 단기 또는 중기적인 목돈 마련에 초점을 맞춘 상품입니다.
가입 자격은 ‘적립형공제급여’와 동일하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의3 및 공제회 정관 제5조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가입 한도는 1구좌(1만원)부터 200구좌(200만원)까지이며, 가입 기간은 3년(36회) 또는 5년(60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급률(이자율)은 2026년 5월 20일 기준, 3년 만기 시 3.25%, 5년 만기 시 3.50%의 연복리/연동금리가 적용됩니다.
(2025년 8월 1일 기준) 금리 산정 방식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가산금리’를 따릅니다.
‘디딤돌공제급여’는 증좌(추가 납입)가 불가능하며, 가입 기간 동안에는 회원 자격이 유지되더라도, 상품 가입 자체는 재직 중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에는 ‘디딤돌공제급여’를 ‘적립형공제급여’ 계약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보건계열 회원은 직무에 따라 가입 가능 구좌 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상품 추가 가입 시에는 CMS 출금이체신청서와 재직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고: ‘디딤돌공제급여’는 재직 중인 경우에만 가입 유지가 가능합니다.
퇴직 시에는 이 상품을 계속 유지할 수 없으므로, 퇴직 계획 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복지급여금 신청 자격 및 조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제공하는 복지급여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회원 중 ‘장기저축급여’ 또는 ‘디딤돌공제급여’를 10구좌 이상 가입하고, 12회 이상 납입 중이거나 납입을 완료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여러 공제 상품에 가입한 경우, 상품별 구좌 수를 합산하여 10구좌 이상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 횟수는 각 상품별로 12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급 대상 및 지급금 청구일 기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인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며, 보건복지부의 관리 감독 하에 운영됩니다.
회원 납입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 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정관 제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회는 어린이집 종사자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회원 정보 관리 및 유의사항

공제회 회원으로서 원활한 안내 및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정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원 정보 수정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마이페이지’ > ‘나의 회원정보’ 메뉴에서 하단의 ‘회원정보 수정’을 클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대표전화 02-3775-8899 (ARS 1번)로 연락하여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회원 정보는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안내문, 혜택 정보 등을 제때 받아볼 수 있게 하며, 급여 지급 등 중요한 업무 처리에도 필수적이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업데이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회 이용 시에는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https://www.kwcu.or.kr)를 통해서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얻은 정보는 잘못되었거나 오래된 내용일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공식 채널을 이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기저축급여 납부 중인 회원이 적립형공제급여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직접 가입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장기저축급여의 납입 원금 전액을 ‘적립형공제급여’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적립형공제급여의 금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적립형공제급여 기준금리(6개월 평균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가산금리(0.50%~2.00%)를 더하여 산정됩니다.
최종 금리는 매년 상/하반기 결산 후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Q. 디딤돌공제급여 가입 기간 동안 재직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니요, ‘디딤돌공제급여’는 상품 가입 기간 동안 사회복지업무에 재직 중인 경우에만 가입 유지가 가능합니다.
Q. 복지급여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구좌 수와 납입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A. 일반 회원으로서 ‘장기저축급여’ 또는 ‘디딤돌공제급여’를 10구좌 이상 가입하고, 각 상품별로 12회 이상 납입했거나 납입 중이어야 합니다.
Q. 회원 정보 변경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나의 회원정보’에서 직접 수정하거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대표전화 02-3775-8899 (ARS 1번)로 연락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가입 방법과 회원 전용 혜택

https://compromispertorrent.com/seochoen-gun-elderly-job-application-qualifications-pay-benefits/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