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항만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항만안전교육포털을 통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로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려는 항만운송종사자
-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항만운송종사자
- 항만운송 관련 작업 기간이 7일 미만인 항만운송종사자
- 화주와 계약을 체결한 화물차주
- 선사와 계약을 체결한 작업자
- 항만 출입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 항운노조원
- 하역작업자
- 협력업체 직원
이 외에도 항만 내에서 작업을 수행하거나 출입하는 모든 인력은 항만 출입 및 근무를 위해 이 포털을 통한 필수 교육 이수가 요구됩니다.
항만안전교육포털에서 제공하는 교육 과정
항만안전교육포털에서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다양한 법정 필수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주요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컨테이너부두 전용과 일반부두 전용으로 나뉘어 제공되므로, 본인의 작업 환경에 맞는 교육을 선택해야 합니다.
- 신규 안전 교육
- 정기 안전 교육
- 기초 안전 교육
교육 과정별 상세 내용 및 이수 조건
각 교육 과정의 대상, 교육 시간, 이수 조건 등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과정 구분 | 대상 | 관련 법령 | 이수 시기 | 교육 시간 | 교육 진행 | 수료 기준 |
|---|---|---|---|---|---|---|
| 신규 안전 교육 | 컨테이너부두 전용: 신규 항만운송종사자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 해당 작업 시작 전 | 7시간 | 온라인 교육 및 평가 | 진도 및 평가 100% 충족 |
| 일반부두 전용: 신규 항만운송종사자 | ||||||
| 정기 안전 교육 | 컨테이너부두 전용: 기존 항만운송종사자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 매년 (신규/이전 정기 교육일 기준) | 4시간 | 온라인 교육 및 평가 | 진도 및 평가 100% 충족 |
| 일반부두 전용: 기존 항만운송종사자 | ||||||
| 기초 안전 교육 | 컨테이너부두 전용: 작업 기간 7일 미만 종사자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 해당 작업 시작 전 | 10분 | 온라인 교육 | 진도 100% 충족 |
| 일반부두 전용: 작업 기간 7일 미만 종사자 | ||||||
| 기초 안전 교육 (항만운송종사자 외 전용) | 화물차주, 선사 계약 작업자, 공무원 등 | – | 항만 출입 전 | 15분 | 온라인 교육 | 진도 100% 충족 |
기초안전교육의 경우, 평가 없이 진도율 100%만 충족하면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항만운송종사자 외 전용 기초안전교육은 항만출입증 발급 및 갱신 과정에서 안전교육 이수 여부가 확인될 예정입니다.
교육 신청 및 이수증 발급 절차
항만안전교육포털 이용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야 가능하며, 모든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항만안전교육포털 접속: 웹사이트 https://www.kptiedu.kr 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신규 회원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교육 과정 선택 및 신청: 본인의 자격 요건에 맞는 교육 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교육 수강: 신청한 교육 과정을 PC 또는 모바일로 수강합니다.
- 평가 응시 (해당 시): 신규 및 정기 안전 교육 과정은 평가를 진행합니다.
- 교육 완료 및 이수증 발급: 수료 기준을 충족하면 교육이 자동 수료 처리되며, 즉시 온라인으로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된 이수증은 고용주나 항만 당국에 제출하여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수증은 홈페이지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온라인으로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항만안전교육포털에서 발급받은 이수증을 핸드폰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항만안전교육포털에서는 교육 과정을 완료한 후 핸드폰에서도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신규 안전 교육과 정기 안전 교육의 교육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컨테이너부두 전용 및 일반부두 전용 신규 안전 교육은 각 7시간이며, 정기 안전 교육은 각 4시간입니다.
Q. 기초 안전 교육의 수료 조건은 무엇인가요?
기초 안전 교육은 평가 없이 진도율 100%만 충족하면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Q.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 있나요?
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는 항만안전교육포털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2025년 12월 9일 시행 관련 안내 등)
(예: 2025년 12월 9일 시행 관련 안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