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토교통부조상땅찾기 포털 바로가기
조상땅찾기 신청 자격 확인
온라인 조회 대상과 한계
K-GeoP 포털 단계별 접속 및 신청 방법
필요 개인정보와 인증 방법
방문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온라인 vs 방문 신청 비교
조회 결과 해석과 후속 조치
유의사항과 제한 조건
FAQ
국토교통부조상땅찾기 포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조상땅찾기 포털은 K-GeoP 인터넷 사이트에서 운영됩니다.
정확한 접속 주소는 https://kgeop.go.kr/myland/laf/getAncLadFind.do입니다.
이 포털에서 사망한 조상님의 토지 소유 현황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토지 위치를 모르는 상속인들을 위해 마련된 서비스로, 전국 토지소유현황을 알려줍니다.
금융인증서는 1577-5500, 공동인증서는 1566-0566으로 문의하세요.
조상땅찾기 신청 자격 확인
이 서비스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사망일에 따라 상속권이 다릅니다.
1960년 이전 사망자는 민법상 호주(장자)상속인이 우선하며,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모두 상속권이 있습니다.
직계비속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쪽이 우선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라도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망 확인 및 상속인 증명 서류로 상속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조회 대상과 한계
K-GeoP 포털에서 온라인 조회는 주로 2008년 이후 사망자에 적합합니다.
2007년 이전 사망자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신청을 권장합니다.
사망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전국 토지소유현황을 조회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본적지, 출생지, 사망지 등 특정지역 3곳을 지정해 이름으로 조회합니다.
제공 자료는 지적전산자료상의 소유자 정보로, 등기부등본과 다를 수 있으며 개인 토지 소유 증명서가 아닙니다.
1910년 이전 소유권이나 개별 필지 소유권 변동 내역은 확인 불가합니다.
K-GeoP 포털 단계별 접속 및 신청 방법
국토교통부조상땅찾기 포털 접속부터 조회까지 단계별로 따라하세요.
총 처리기간은 온라인 기준 3일입니다.
1. 포털 접속: K-GeoP 토지찾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로그인: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인증서가 없으면 발급받으세요.
3. 개인정보 입력: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토지찾기 서비스는 이 항목을 처리하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법령에 따라 보유 기간 내 이용됩니다.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 불가합니다.
4. 신청서 작성: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온라인)를 작성합니다.
사망자 정보와 상속관계 입력.
5. 서류 업로드: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번호 포함 장애인등록증) 스캔본과 필요 시 위임장을 업로드합니다.
6. 제출 및 대기: 접수 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에서 처리, 시·군·구로 결과 전달.
약 3일 후 조회 가능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관계 확인.
필요 개인정보와 인증 방법
포털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유무에 따라 조회 범위가 달라집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수로, 인증서 문의는 금융인증서 1577-5500, 공동인증서 1566-0566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는 필수이며, 거부 시 K-GeoP 이용 불가합니다.
방문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온라인 불가 시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지적부서 방문.
처리시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즉시)입니다.
구비서류:
1. 본인(상속인) 신분증.
2. 사망 확인 및 상속인 증명 서류: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사망일자·상속관계 확인); 이후 – 기본증명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3. 대리인 경우: 상속인·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사망 확인 서류.
접수기관은 시·군·구, 처리기관은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입니다.
가까운 구청에서 조상땅찾기 증빙서류 발급과 원스톱 처리 가능합니다.
| 신청 유형 | 접수기관 | 처리기관 | 처리시간 |
|---|---|---|---|
| 주민번호 없는 방문 | 시·군·구 |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 즉시(3시간) |
| 주민번호 있는 방문 | 시·군·구 |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 즉시(3시간) |
| 온라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 시·군·구 | 총 3일 |
온라인 vs 방문 신청 비교
온라인은 서류 스캔과 공인인증서로 3분 신청 가능하지만 2008년 이후 사망자 한정.
방문은 모든 사망자 가능하나 직접 이동 필요.
수수료는 둘 다 없으며, 방문 시 원스톱 처리 장점 있습니다.
| 항목 | 온라인 (K-GeoP) | 방문 (시·군·구청) |
|---|---|---|
| 대상 사망자 | 2008년 이후 | 모든 사망자 (2007년 이전 포함) |
| 필요 인증 | 공인인증서 | 신분증 |
| 서류 | 스캔 업로드 | 원본 제출 |
| 처리시간 | 3일 | 3시간 내 즉시 |
| 장소 | 집에서 | 시·군·구청 방문 |
조회 결과 해석과 후속 조치
결과는 지적전산자료상 최종 소유자 토지만 표시.
입력오류나 누락으로 등기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토지 발견 시 등기부등본 확인 후 상속 등기를 진행하세요.
안심상속(사망신고원스톱) 서비스와 연계 가능합니다.
유의사항과 제한 조건
1. 토지·임야대장 최초 작성 전(1910년 이전) 소유권 검색 불가.
2. 가족 간 대리신청도 위임장 필수.
3. 제공 자료는 소유 증명 아님, 등기 확인 필수.
4. 개인정보 보유는 법령 기간 내.
5. 정부24 등 다른 사이트는 회원 전용 또는 접속 제한될 수 있음.
K-GeoP 직접 이용하세요.
2007년 이전은 방문 신청하세요.
전국 시·군·구청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구청 방문 시 다운로드 또는 지적부서 문의하세요.
처리시간 3시간 내 즉시입니다.
개인 소유 증명서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