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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차 계산 방법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회계년도 기준 연차 계산
연차 수당 계산
연차 발생 및 소멸 시점
FAQ

연차 계산 방법

연차 계산법은 근로자의 근속 기간과 출근율 등에 따라 달라지며, 본인의 연차 일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연차 계산을 쉽고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 29일 및 2020년 3월 31일의 연차 개정안이 모두 반영된 최신 계산법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연차 계산의 핵심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 외의 상세 조건은 근속 연수 등에 따라 가산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은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발생일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가 발생하며, 이후 매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갱신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 1일씩 발생하며, 해당 월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입사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 시에는 1개월 만근 시 유급휴가 1일이 부여됩니다.

근속 년수별 가산 연차:

  • 입사 후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유급휴가 1일이 가산됩니다.
    이 가산 연차는 최대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연차 계산 시, 사용자가 직접 입사일자계산일자를 입력하여 정확한 연차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계년도 기준 연차 계산

회계년도 기준 연차 계산은 회사의 회계 연도(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입사 시점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회계 연도를 적용하여 연차를 부여합니다.

회계년도 기준 계산 시 입사 다음 연도 연차 계산 방법:

입사 다음 해의 연차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입사 년 재직 일수 ÷ 365일) × 15일

예를 들어, 2023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할 때, 2023년 재직 일수(약 184일)를 활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회계년도 기준은 회사마다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연차를 계산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 수당 계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은 일반적으로 미사용 연차 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연차 수당 계산 시 고려사항:

  • 연차 수당은 연차 발생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 소멸되기 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지급됩니다.
  • 만약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했다면, 그 일수만큼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계산기는 모의 계산 결과이며, 실제 지급되는 연차 수당은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연차 발생 및 소멸 시점

연차의 발생 및 소멸 시점을 정확히 아는 것은 연차를 놓치지 않고 사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연차 발생 및 소멸 관련 주요 사항:

  •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발생된 연차는 연차 발생일 기준 1년 후 소멸됩니다.
  • 2020년 3월 31일 이후에 발생된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 후 소멸됩니다.
  • 따라서, 본인의 연차가 언제 발생하고 언제 소멸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1년(365일)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지만, 휴식을 통해 재충전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FAQ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연차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받습니다.
연차를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하면 무조건 소멸되나요?
네, 원칙적으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회사 사정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 시 주말과 공휴일은 포함되나요?
연차 계산은 실제 근로 제공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은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차 휴가 사용 시에는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으므로, 연차는 주말이나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개근하지 않아도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네, 1년간 80% 이상 출근율을 충족하면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의 기본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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