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이렇게 하면 쉬워요

청렴포털 신고 방법부패공익신고 대상은?신고 절차 자세히 보기

부패·공익신고, 누가 할 수 있나요?

부패·공익신고는 특정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부패 행위나 공익 침해 사실을 발견했을 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른 제한은 없으므로, 공익을 위한 신고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과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신고 대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주요 신고 대상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채용 비리, 공공재정 부정청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공정한 사회 질서를 해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므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민원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동,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또는 단순 문의나 질의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부패·공익신고 제도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알아보기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증대되고, 비용 절감 등이 발생한 경우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보상금은 최대 30억원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 보상금액은 구체적인 보상대상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구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과 포상금의 최종 금액은 신고 내용의 중요성, 공공기관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신고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온라인 신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웹사이트 www.clean.go.kr에 접속하여 신고 및 상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을 원하시면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전화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팩스 신고도 가능하며, 팩스 번호는 044-200-7972입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하고 싶다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서울)로 방문하거나 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관련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자의 신원 보호는 철저히 이루어지므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부패·공익신고 시 사람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은 명확한 증거 없이 신고하거나, 신고 대상이 아닌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신고 처리 지연이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 해당 사안이 부패·공익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액 또는 제외 조건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동,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단순 문의 또는 질의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 시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로 인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상금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첨부할수록 신고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처리 과정이 원활해집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실명으로 신고하면 추가적인 소명이나 정보 제공 요청 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여 신고 처리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패·공익신고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고 자체에 대한 별도의 신청 기간은 없으나, 신고로 인한 보상금 신청은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신고하면 무조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비용 절감 등이 발생한 경우에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신고가 보상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신고 내용의 효과와 기여도를 평가하여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Q. 신고자의 신원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철저한 비밀 유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는 일은 절대 없으며,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고 대상이 아닌 단순 민원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동,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단순 문의 또는 질의 등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의 부패·공익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민원은 해당 기관의 민원실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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