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지원금 매달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 핵심
기초수급자 지원금은 매달 통장에 입금되며, 주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매달 입금되고, 주거급여는 실제 월세 중 지역별 상한액을 적용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은 735,509원이며, 소득이 20만 원이라면 535,509원이 매달 통장에 들어옵니다.
주거급여는 서울 1인 가구 상한 341,000원까지 현금 지원입니다.
총 입금액은 개인 소득과 주거 상황에 따라 다르니 아래 계산법으로 확인하세요.
소득변동 시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 지급 중단을 피하세요.
생계급여 매달 받는 금액 계산법과 예시
생계급여 매달 받는 금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 [소득인정액]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기준 중위소득 32%)은 가구원 수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
|---|---|
| 1인 가구 | 735,509원 |
| 2인 가구 | 1,232,875원 |
| 3인 가구 | 1,577,126원 |
| 4인 가구 | 1,915,010원 |
실제 예시: 서울에 혼자 사는 A씨, 월 소득인정액 200,000원.
매달 생계급여 = 735,509원 – 200,000원 = 535,509원 통장 입금.
소득이 0원이라면 기준액 735,509원 전액 매달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아르바이트 수입 등을 포함한 총액입니다.
매달 20일 전후에 통장으로 입금되니 확인하세요.
또 다른 출처에서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이 765,444원으로 언급되지만, 정확한 기준은 가구 상황에 따라 적용되며 공식 계산 시 선정 기준액을 우선 사용합니다.
매달 받는 금액을 최대화하려면 소득 증빙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세요.
주거급여 매달 받는 금액 상한액과 예시
주거급여 매달 받는 금액은 [실제 내는 월세] (지역별 상한액 초과 시 상한액 적용)입니다.
2025년 지역별 주거급여 상한액(기준임대료)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 외) |
|---|---|---|---|---|
| 1인 가구 | 341,000원 | 268,000원 | 215,000원 | 178,000원 |
| 2인 가구 | 382,000원 | 290,000원 | 242,000원 | 201,000원 |
| 3인 가구 | 455,000원 | 346,000원 | 288,000원 | 239,000원 |
| 4인 가구 | 527,000원 | 400,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실제 예시 1: 서울(1급지) 1인 가구 B씨, 월세 400,000원.
상한액 341,000원 적용으로 매달 341,000원 통장 입금.
예시 2: 인천(2급지) 2인 가구 C씨 부부, 월세 250,000원.
실제 월세 전액 250,000원 매달 지원.
월세 계약서와 보증금 증빙으로 신청 시 매달 통장 입금됩니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별도로 매달 입금됩니다.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중위소득 비율 이하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392,013원, 2인 가구 3,932,658원, 3인 가구 5,025,353원, 4인 가구 6,097,773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 등을 반영한 금액으로, 아르바이트나 연금 포함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5년 일부 완화되어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는 특례 적용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주민센터에서 정확히 산정받으세요.
지원금 매달 통장 입금일정과 확인 방법
기초수급자 지원금 매달 통장에 입금되는 일정은 매월 20일 전후입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이 시기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입금합니다.
입금 지연 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해 지급 중단 사유나 소득변동 조사를 확인하세요.
의료급여는 병원·약국에 직접 지급되지만, 현금 급여는 통장으로 매달 들어옵니다.
입금 미확인 시 1. 주민센터 방문 확인, 2. 129 상담, 3. 소득변동 신고 여부 점검 순으로 대처하세요.
소득 증가 시 미신고로 지급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지원금 신청 방법과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복지부서에서 방문 접수합니다.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증빙(통장 사본, 급여 명세서), 주거급여 시 임대차 계약서·월세 영수증, 부양의무자 동의서(필요 시).
신청 후 조사 기간 30일 이내 선정 결과 통보, 매달 20일부터 통장 입금 시작됩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2. 서류 제출 및 현장 조사.
3. 소득인정액 산정.
4. 급여 결정 후 매달 입금.
재신청은 소득변동 시 언제든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별 매달 받는 지원금 총액
사례 1: 1인 가구 A씨(서울, 소득 200,000원, 월세 400,000원).
생계급여 535,509원 + 주거급여 341,000원 = 매달 총 876,509원 통장 입금.
사례 2: 2인 가구 C씨 부부(인천, 소득 0원, 월세 250,000원).
생계급여 1,232,875원 + 주거급여 250,000원 = 매달 총 1,482,875원 입금.
사례 3: 4인 가구, 소득 1,500,000원.
생계급여 1,915,010원 – 1,500,000원 = 415,010원 (주거 미포함).
실제 총액은 주거 등 추가로 증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 상황에 맞게 계산해 매달 받는 금액을 예측하세요.
2025년 1인 가구 생계 기준 약 82만 원, 4인 가구 207만 원 언급도 있지만, 소득 차감 후 실제 매달 통장 입금액은 위 공식 적용입니다.
소득변동 조사나 지급 중단 사유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합니다.
변동 시 즉시 주민센터 신고하세요.
지자체별 약간 차이 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