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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영상해고의 정당성 요건
경영상해고 절차
해고 예고 및 통지
경영상해고 관련 법규 및 판례
FAQ

경영상해고의 정당성 요건

경영상해고가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원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1. 긴박한 경영상 필요: 기업이 해고 외에는 달리 경영상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익이 감소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파산 등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거나 사업의 폐지·중단, 심각한 경영 악화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2. 해고 회피 노력: 기업은 해고를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하며, 감원 외에 임금 삭감, 희망퇴직 유도, 직무 재배치, 신규 채용 중단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3.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무의 필요성, 근로자의 능력, 근무 태도, 부양 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특정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자의적인 기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기업은 해고 계획을 수립한 때부터 구체적인 해고 대상자 선정에 이르기까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는 단순한 통보 수준을 넘어, 해고의 필요성,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실질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영상해고 절차

경영상해고를 진행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를 위반할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경영상 필요성 검토: 회사는 현재의 경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고가 불가피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2. 해고 회피 노력: 감원 외에 인력 유지 방안을 강구하고, 이러한 노력을 문서화합니다.
  3.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해고 계획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알리고, 해고의 필요성, 규모,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합니다.
    협의 결과는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4. 해고 대상자 선정: 사전에 합의된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해고 통지: 해고 대상자에게는 해고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통지하기 어렵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라고 합니다.)

해고 예고 및 통지

경영상해고를 포함한 모든 해고는 원칙적으로 해고 대상자에게 해고 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 통지가 어렵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서면 통지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단순히 ‘경영상 필요’라는 포괄적인 사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해고 관련 법규 및 판례

경영상해고와 관련된 주요 법규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입니다.
이 조항은 기업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며, 앞서 설명한 정당성 요건을 충족해야만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들은 이러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기업이 구조조정이나 사업 폐지 없이 순수한 경영 악화만을 이유로 대규모 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영상해고는 복잡한 법률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해고 진행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 또한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될 경우, 노동위원회나 법률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FAQ

Q: 경영상 해고를 당했는데,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경영상 해고 시 위로금이나 퇴직금 외에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사 간의 단체협약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위로금 지급 규정이 있을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Q: 희망퇴직을 권유받았는데, 거부하면 경영상 해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A: 희망퇴직은 경영상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해고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 대상자 선정 시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부당해고수당 기본 요건,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신청 방법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