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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
사업자 등록 신청 시기
구비 서류 안내
온라인 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
사업자 등록 시 고려 사항: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만약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니라면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과 사업자 본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과 대리인 모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 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팁: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사업자 등록 신청과 구비 서류 전자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의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시기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 전에 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안내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사업 형태 및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자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및 위임자 신분증)

3. 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대체될 수 있음)

4.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5.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의 경우)

6. 기타 사업자등록 증빙 서류 (업종별로 필요할 수 있음)

온라인 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

홈택스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접속 및 로그인

2. ‘신청/제출’ 메뉴 선택

3.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또는 ‘사업자등록신청(법인)’ 선택

4. 안내에 따라 사업자 정보, 사업장 정보, 업종 정보 등 입력

5. 필요한 구비 서류 전자 파일 첨부

6. 신청서 제출

사업자 등록 신청 완료 후,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고려 사항: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0,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간소화되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0,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으며, 부가가치세 부담이 간이과세자보다 클 수 있지만, 매입세액 공제 등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업종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0,4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으로는 광업, 제조업 (단,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 (소매업 겸업 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그리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가 있습니다.

주의: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 중인 사업자가 새로 다른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경우,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하지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예외적으로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도 간이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동일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하면 본점 등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총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한다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과세 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방문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 및 구비 서류 전자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0,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특정 업종은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자세금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세금환급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한 세액이 부담한 세액보다 많을 경우 발생합니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제대로 공제받고,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정확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 신고 후 세무서에서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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