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근저당의 성격과 필수 절차
자동차 근저당은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일시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차량 구매 시 할부 금융을 이용하면 발생하는 상시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많은 분이 할부금을 모두 갚으면 근저당이 자동으로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대출 상환은 금융 거래의 종료일 뿐,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은 소유자가 직접 해지 신청을 해야만 말소됩니다.
따라서 할부금을 완납한 차주라면 반드시 아래의 절차를 따라 근저당을 정리해야 합니다.
자동차 근저당 조회방법 및 확인 절차
현재 내 차량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 접속하여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메뉴를 선택하면 차량의 저당권 설정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완납한 직후라면 해당 금융사에 연락하여 근저당 해지 서류를 요청하거나, 직접 말소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저당 해지 비용과 처리 기간
근저당을 해지할 때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직접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처리할 경우 등록면허세 15,000원과 수입증지대 1,000원을 합쳐 총 16,000원이 소요됩니다.
만약 이용했던 금융사를 통해 대행 서비스를 신청한다면, 위 비용에 금융사별 대행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대행 수수료는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략 2,000원에서 20,000원 내외입니다.
신청 후 처리 기간은 통상 영업일 기준 1일에서 3일 정도 소요됩니다.
| 구분 | 상세 내용 |
|---|---|
| 직접 해지 비용 | 16,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 수입증지대 1,000원) |
| 금융사 대행 비용 | 16,000원 + 대행 수수료 (약 2,000원~20,000원) |
| 처리 기간 | 영업일 기준 1일~3일 |
상황별 근저당 해지 신청 방법
1. 금융사 대행 신청: 가장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이용했던 캐피탈이나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저당권 해지 신청 메뉴를 찾으십시오.
금융사가 서류를 처리해주므로 번거로움이 적습니다.
2. 직접 방문 신청: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근저당권 해지증서,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3. 대출 미완납 상태: 할부 대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저당 미해지 시 발생하는 불이익
근저당이 남아있으면 차량 매매, 명의 이전, 폐차 등이 불가능합니다. 할부금을 다 갚았더라도 서류상 저당권이 살아있다면 법적으로 해당 차량은 금융사의 담보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해지 절차를 밟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금융사를 통해 대행 신청을 하거나 직접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말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을 검색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