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위생교육, 왜 중요할까요?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리사 면허 소지자는 2년마다 6시간의 법정 의무 교육인 조리사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식품 위생 수준을 높이고 조리사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2025년부터는 교육 의무화가 더욱 강화되어 미이수 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위반 시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교육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리사 위생교육 신청 및 수강 방법
조리사 위생교육은 한국조리사회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수강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교육과 집합 교육이 병행되어, 현장 근무자들도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교육 신청 및 수강
바쁜 현장 근무자들에게는 온라인 교육이 매우 유용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PC 또는 모바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총 6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 신청 절차:
1.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온라인 교육센터 (https://ikcaedu.kr)에 접속합니다.
2.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약관 전체 동의, 휴대폰 본인 인증, 개인정보 입력 후 가입을 완료합니다.
3.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온라인교육]’을 선택합니다.
4. ‘[온라인교육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가상계좌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계좌를 발급받은 후 교육비를 입금합니다.
5. 홈페이지에서 교재를 다운로드 받은 후 교육을 시작합니다.
교육 완료 후에는 수료증 PDF를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크롬(Chrome)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2. 집합 교육 신청 및 수강
직접 대면하여 교육받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 집합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합 교육은 지역별로 개설되는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집합 교육 신청 방법:
1. 한국조리사회중앙회 공식 홈페이지 (http://www.ikca.or.kr)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교육 일정을 확인합니다.
3. 원하는 지역과 날짜의 집합 교육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교육비를 납부합니다.
교육 운영 기간: 조리사 위생교육은 매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2025년 교육 신청은 1월 6일부터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 및 내용
교육 대상:
-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 면허 소지자
-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
- 조리 업무에 실제 종사 중인 자
교육 내용 (총 6시간):
- 집단급식소 시설 및 영업장 관리
- 조리사가 알아야 할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식품·첨가물 관련 지식
- GMO(유전자변형식품) 관련 내용
수료증 발급 및 문의
교육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해당 사이트 내 ‘[수료증 출력]’ 메뉴에서 즉시 PDF 형태로 수료증을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수료증 조회도 가능하여 이력 관리가 용이합니다.
교육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조리사회중앙회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