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서비스 알아보기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수교육 신청: 일반직무, 승급, 원장 사전직무교육 신청 및 일정 조회가 가능합니다.
- 안전교육 관리: 안전교육 이수 현황 확인 및 수강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력증명서 발급: 온라인으로 경력증명서를 즉시 출력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증 신청·재발급: 보육교사 및 원장 국가자격증 신청과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인트라넷(근무상황): 휴직, 면직 등 근무상황 변경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구인구직: 전국 어린이집 채용 공고 검색 및 구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주요 기능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절차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회원가입은 본인에게 해당하는 분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대상 분류:
- 개인회원 가입: 만 14세 이상 가입 희망자
- 단체회원 가입: 학교 및 교육원 등 단체 회원
참고 사항: 본인 인증서가 보이지 않을 경우, 제어판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다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 자격 기준 및 신청 서류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및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1급, 2급, 3급 자격 기준 및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교사 1급 자격 기준 (2024.9.20. 기준)
1.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보육 업무 경력자 (승급교육 이수)
-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 ② 경력증명서 원본
- ③ 사진 파일 (인터넷 신청 시 등록)
- ④ 자격증 발급 신청서 (인터넷 신청 후 출력)
- ⑤ 마약류 중독 여부 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 통보서 원본 (의료기관 발급)
2. 대학원 재학 중 보육 업무 경력 인정 불가 (석사 학위 취득 시)
-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 ② 석사학위증명서 원본
- ③ 석사성적증명서 원본
- ④ 경력증명서 원본
- ⑤ 사진 파일 (인터넷 신청 시 등록)
- ⑥ 자격증 발급 신청서 (인터넷 신청 후 출력)
- ⑦ 마약류 중독 여부 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 통보서 원본 (의료기관 발급)
3. 보육 관련 대학원 (교과목 이수 기준)
위 1, 2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보육 관련 교과목을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하면 인정됩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 기준
1. 전문대학 또는 동등 수준 이상 학교 졸업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
- ① 졸업증명서 원본
- ② 성적증명서 원본
- ③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 ④ 사진 파일 (인터넷 신청 시 등록)
- ⑤ 자격증 발급 신청서 (인터넷 신청 후 출력)
- ⑥ 마약류 중독 여부 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 통보서 원본 (의료기관 발급)
2.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육 업무 경력자 (승급교육 이수)
- ①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 ② 경력증명서 원본
- ③ 사진 파일 (인터넷 신청 시 등록)
- ④ 자격증 발급 신청서 (인터넷 신청 후 출력)
- ⑤ 마약류 중독 여부 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 통보서 원본 (의료기관 발급)
전문대학 등에서 일부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대학 또는 학점은행제에서 나머지 과정을 이수하고 다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보육교사 3급 자격 기준
고등학교 또는 동등 수준 이상 학교 졸업자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 ① 졸업증명서 원본 (양성교육과정 수료 이전)
- ②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 원본
- ③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 ④ 사진 파일 (인터넷 신청 시 등록)
- ⑤ 자격증 발급 신청서 (인터넷 신청 후 출력)
- ⑥ 마약류 중독 여부 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 통보서 원본 (의료기관 발급)
자주 묻는 질문 (FAQ)
어떻게 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