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민원실 여권 발급 안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른 여권 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국민이라면 누구나 충주시청 민원실을 통해 일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을 처음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신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본 안내를 통해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대상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령에 의해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않는 경우 여권 발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 의전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복수 국적자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 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신청 방법
일반 여권 발급 신청은 충주시청 민원실 1층 여권(PassPort) 접수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민원실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지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법령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재발급받는 경우, 해당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신청 후 천공 처리되어 돌아받게 됩니다.
필요 서류 안내
일반 여권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여권 발급 신청 시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 발급 수수료는 유효기간 및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여권 기준, 복수여권(10년)은 52,000원, 복수여권(5년)은 44,000원입니다.
단수여권(전자여권)은 17,000원이며, 잔여 유효기간 재발급 시에는 27,000원입니다.
수수료는 방문 신청 시 창구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안내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에는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하며, 공동 친권의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 사항을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단독 친권의 경우 단독 친권자만이 동의서에 서명(날인)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시 추가 필요 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동의서에 인감 날인 시 필요
- 방문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체류지 관할 우리 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A: 최초 여권 발급 신청은 시·군·구청 등 접수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2008년 8월 25일 이후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온라인(정부24)을 통해서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여권 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진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재발급받는 경우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존 여권은 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A: 충주시청 민원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