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계산기 사용법종부세 세율 및 공제 기준종부세 쉽게 확인하는 법
종합부동산세 납부 일정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정해진 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납부 기간: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기간: 일반적으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정확한 기간은 해당 연도의 국세청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누구인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은 보유 주택 수와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 보유자: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참고: 2026년부터는 14억 원 초과 시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 다주택자: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토지 보유자:
- 종합합산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별도합산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제외 대상: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를 통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및 세율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계산 공식: (인별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주요 공제금액:
- 주택분: 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 종합합산토지: 5억 원
- 별도합산토지: 80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 (2024년 기준):
- 주택분: 60%
- 토지분: 100% (개정될 수 있음)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보유 주택 수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주택 2주택 이하 세율 (2024년 기준) | 주택 3주택 이상 세율 (2024년 기준) |
|---|---|---|
| 3억 원 이하 | 0.5% | 0.5% |
| 6억 원 이하 | 0.7% | 0.7% |
| 12억 원 이하 | 1.0% | 1.0% |
| 25억 원 이하 | 1.3% | 2.0% |
| 50억 원 이하 | 1.5% | 3.0% |
| 94억 원 이하 | 2.0% | 4.0% |
| 94억 원 초과 | 2.7% | 5.0% |
세금 금액은 보유 주택 수, 공시가격 합계액,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리고 연령 및 보유 기간 등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홈택스(Hometax):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Sontax): 모바일 앱 ‘손택스’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관할 세무서: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고 및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로 신고 및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보유 현황에 변동이 생겨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경감받을 수 있었던 세액을 받지 못하거나,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할지에 대한 선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자주 묻는 질문 (FAQ)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나요?
따라서 13억 원인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 및 신청해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최신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공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는 과세표준이 결정된 후 최종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