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교육센터 접속 방법
건설기술인 여러분,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교육센터를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교육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간편합니다.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 https://ekicte.or.kr 을 입력하거나, 검색 엔진에서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교육센터’를 검색하여 접속하시면 됩니다.
사이버 교육센터 (http://kicte.onlinekoreahrd.kr)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거나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후, ‘교육과정 소개’ 메뉴를 통해 현재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 목록을 확인하고, 원하는 교육 과정의 상세 정보를 살펴보세요.
수강 신청 기간 및 교육 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기술인 교육 종류 및 이수 시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인은 기본 교육 및 최초 교육, 승급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 및 필요 이수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교육 및 최초 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모든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초 건설기술 업무 수행 전에 3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전문 교육
- 설계·시공 건설기술인: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은 35시간 이상, 발주청에 소속되지 않은 건설기술인도 3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종전 감리원): 초급·중급 건설기술인은 70시간 이상, 고급·특급 건설기술인은 10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종전 품질관리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인 모두 3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승급 교육
- 설계·시공 건설기술인: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이 대상이며, 3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초급 35시간 이상, 중급 및 고급 70시간 이상 필요)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초급~고급 건설기술인이 대상으로, 3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최초 교육을 이수한 경우, 설계·시공 기술인 최초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설계·시공 기술인이 최초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2020년 8월 1일 이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교육·훈련 경과 조치도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 교육 수료 기준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교육센터에서의 원격 교육 수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도율 90% 이상 달성
2. 정해진 교육 시간을 모두 이수
교육비 결제 방법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교육센터에서는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를 통한 교육비 결제를 지원합니다.
| 교육 과정 (시간) | 2024년 (90% 기준) | 2025년 (90% 기준) | 2026년 (90% 기준) |
|---|---|---|---|
| 안전관리 (16H) | 140,000원 | 180,000원 | 100,000원 |
| 기타 (14H) | 90,000원 | ||
| 기타 (7H) | 80,000원 | ||
| 기타 (21H) | 230,000원 | 130,000원 |
위 교육비는 예시이며, 실제 교육 과정별 정확한 금액 및 인상 시기는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FAQ
승급 교육 등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 과정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