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위한 핵심 조건
‘계속근로’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용직 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이 너무 적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 확보를 위한 증거 자료 관리
건설 일용직이라면 퇴직공제부금도 확인하세요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위한 핵심 조건
일용직 근로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용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요건은 바로 근속기간과 평균 근로시간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1.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계약이 비록 1일 단위로 반복된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가 끊기지 않고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계약 형태보다는 실제 근로 관계의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2. 평균 근로 시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약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 일한 일수보다 법적으로 근로가 인정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계약서상으로는 ‘일용직’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가 끊기지 않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근무 장소와 시간이 사업주에 의해 지정되고,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았을 때
- 계약서만 형식적으로 갱신되고 실제 근무 공백이 없었을 때
- 일용직임에도 정규직처럼 지속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을 때
사업주가 “일용직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위와 같은 근무 기록이나 업무 지시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면 실질적인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 자료 확보는 퇴직금을 받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일용직 퇴직금 계산 방법
일용직의 퇴직금 계산 방식은 상용직과 동일한 공식으로 산출됩니다.
하지만 ‘평균임금’ 산정 과정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 산정 요소 | 계산 방법 |
|---|---|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약 91일) |
| 총 재직일수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한 일수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총 재직일수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됩니다.
평균임금이 너무 적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일용직의 경우, 특정 기간 동안 임금이 낮아 평균임금이 실제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퇴직금 확보를 위한 증거 자료 관리
일용직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자신의 근로 기록을 꼼꼼히 남겨두는 것이 퇴직금 확보의 핵심 전략입니다.
다음은 근로를 증빙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들입니다:
- 급여 입금 내역: 급여가 입금된 계좌, 입금일, 입금자명 등을 기록하고 관련 내용을 저장해두세요.
- 출퇴근 기록: 현장에서 시계나 출퇴근 기록 장치를 사진으로 찍을 때, 본인 얼굴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 사진을 함께 남겨두면 좋습니다.
- 업무 지시 기록: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사업주로부터 받은 업무 관련 지시 내용을 캡처하여 보관하세요.
이렇게 꾸준히 모은 기록들은 나중에 노동청 진정 시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이라면 퇴직공제부금도 확인하세요
만약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다면,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와는 별개로 퇴직공제부금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 일수에 따라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공제부금 납입일수가 252일 이상이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가 끊이지 않았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를 참고하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등을 평소에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