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종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핵심정리




퇴직연금종류


목차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퇴직연금 수익률 및 금융상품 정보
퇴직금 계산 방법
FAQ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즉 DB(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고, 이를 회사의 책임 하에 직접 운용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확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즉 DC(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는 회사가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매년 사전에 확정하여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DC형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며, 이 적립금과 운용 수익을 합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즉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게 되는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퇴직연금 통산 장치(전용 계좌)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 자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종류별로 운용 주체와 부담금 산정 방식이 다르니, 자신의 상황과 투자 성향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B형은 안정성을, DC형은 적극적인 운용을 통한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IRP는 이전 직장의 퇴직금을 모아 관리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 및 금융상품 정보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서는 매년 금융회사별 퇴직연금 수익률과 총 비용 부담 정보를 비교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 상품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연구원에서는 퇴직급여 운용을 위한 원리금 보장 및 실적 배당형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입사일자, 퇴직일자, 재직일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여 편리하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계산 시에는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미산입기간이나 개인 휴직 등으로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근무제외기간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에는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기타 수당,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계산된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다만,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들을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을 55세 이전에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예: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의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장기요양 등)가 있는 경우에는 55세 이전이라도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DB형과 DC형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DB형은 근로자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므로 안정적인 노후 자금 마련을 선호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고 적극적인 수익 창출을 기대하는 경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과 목표를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무엇인가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유급으로 휴무한 기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 도움말을 참고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수익률 퇴직연금 3가지 유형 비교 (DB·DC·IRP) 핵심정리

퇴직연금투자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