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신청 대상은?신청 절차 상세 안내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누가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자 및 제외 대상)
장애인연금의 주요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등록 중증장애인입니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장애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 즉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특정 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경우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14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224만원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꿀팁: 고급 자동차(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차령 10년 미만) 및 고가 회원권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고급자동차 포함)까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각각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대까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금액 및 지급 조건)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며,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 가구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최대 지급액은 월 439,700원입니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최대 지급액 (월) |
|---|---|
| 기초수급자(재가) | 439,700원 |
| 차상위 | 429,700원 |
| 차상위 초과 | 379,700원 |
특히,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중단되고 부가급여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후에는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여 연금 수준을 보전받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장애인연금 신청 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특정 조건 충족 시 포함될 수 있으므로 상세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만 65세가 되면 기초급여가 중단되므로 기초연금 신청을 미리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고급 자동차나 고가 회원권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거나 차령 10년 미만인 고급 자동차는 해당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차량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만약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소득·재산 관련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