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혼하는 방법
협의이혼 절차 5단계
1단계: 필수 서류 준비
2단계: 법원 접수 (부부 동반)
3단계: 숙려 기간
4단계: 확인 기일 (부부 동반)
5단계: 이혼 신고
협의이혼 서류 양식 다운로드
법원 제출 서류
구청 제출 서류
자녀가 있는 경우 필수 서류
주의사항 및 팁
FAQ
이혼하는 방법
이혼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진행하는 협의이혼이며, 두 번째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받아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본 글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협의이혼 절차와 필요한 이혼신청서양식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협의이혼 절차 5단계
협의이혼은 총 5단계로 이루어지며, 법원 제출 서류 준비부터 구청 신고까지 차근차근 진행됩니다.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단계가 최소 두 번 있으니 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필수 서류 준비
협의이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법원 제출용 서류와 구청 제출용 서류가 구분되니, 각 단계에 맞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제출 서류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절차 반영)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법원 비치 양식 또는 다운로드 가능)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상세 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와야 합니다.)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상세 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부부의 주민등록등본 1통 (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각각 1통씩 필요합니다.)
구청 제출 서류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이혼 신고를 위해 구청(또는 시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이혼 신고서 1통 (구청 비치 양식 또는 다운로드 가능)
- 법원에서 발급한 이혼의사확인서 1통 (유효기간 3개월)
- 신고인(부부 중 한 명)의 신분증 및 도장
자녀가 있는 경우 필수 서류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대한 협의 내용을 담은 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 사본 2통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꿀팁: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 증명서나 주민등록번호가 일부 가려진 서류는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온라인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법원 내 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2단계: 법원 접수 (부부 동반)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함께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나 변호사를 통한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부부 쌍방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거나 수감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숙려 기간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면, 법원은 부부에게 이혼 의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숙려 기간을 부여합니다.
이 기간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입니다.
숙려 기간 동안 법원은 부부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부부 상담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이 실시하는 자녀 양육 안내를 이수해야만 숙려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으니 법원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확인 기일 (부부 동반)
숙려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은 부부를 다시 소환하여 최종적으로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기일을 지정합니다.
이 확인 기일에도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판사(또는 사법보좌관) 앞에서 이혼 의사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도 이혼 의사가 확고하다면, 법원은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이혼의사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5단계: 이혼 신고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이제 해당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구청(시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의사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므로, 이 기한 안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처음부터 협의이혼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서류 양식 다운로드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 양식은 대법원 법원 홈페이지 또는 관련 법률 정보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주 사용되는 양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법원이나 관할 구청마다 서류 양식이나 접수 방식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해당 기관에 전화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서류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므로, 발급받은 이혼의사확인서를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FAQ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거나 수감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혼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 기간이 부여됩니다.
본문 상단에 주요 서류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