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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혼소송의 법적 사유
이혼소송 절차
이혼소송 필요 서류
이혼소송 준비 시 유의사항
FAQ

이혼소송의 법적 사유

단순히 마음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소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법정 이혼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도, 불륜 등이 해당하며, 단순한 문자나 카톡보다는 사진, 영상, 숙박업소 출입 내역, 통화 녹취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버리고 연락을 끊거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한 부당한 대우: 배우자 본인 또는 시부모, 장인·장모로부터 폭언, 폭행, 상습적인 모욕 등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받은 경우입니다.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남편이 이를 방치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5.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될 때 이혼이 가능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잦은 폭력, 알코올 중독, 도박, 경제적 무책임, 종교적 강요 등 다양한 사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이혼유책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단순히 관계의 끝을 넘어 법적인 절차를 수반하므로,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혼소송 절차

이혼소송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단계별로 나누어 이해하면 쉽습니다.

1. 소장 제출: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원고)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송이 시작됩니다.
이때 이혼 사유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청구 내용도 함께 기재합니다.
2. 소장 송달 및 답변서 제출: 법원은 소장을 상대방(피고)에게 송달하며, 피고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조정기일: 법원은 먼저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시도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 없이 이혼이 확정되지만,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본격적인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4. 변론 및 증거조사: 양측은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카톡, 계좌 내역, 진단서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필요에 따라 증인 신문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판결 선고: 모든 증거조사가 끝나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이혼이 인정될 경우, 판결문 확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소송 필요 서류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서류명 비고
기본서류 소장, 인지대, 송달료 납부서 가정법원 양식 사용
신분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최신 3개월 이내 발급
자녀 관련 자녀 기본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양육계획서 양육권·양육비 관련 소송 시
재산 관련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급여명세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산정용
증거자료 문자, 사진, 진단서, CCTV, 녹취 등 이혼 사유 입증용

이혼소송 준비 시 유의사항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감정적인 주장보다는 법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영상, 통화 녹음, 외도 상대방과의 메시지 등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또한,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진단서, 상담 기록, 폭행 당시 상황을 담은 녹음이나 영상 자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꿀팁: 이혼소송은 법적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증거 수집, 재판 과정까지 전반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FAQ

Q.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협의이혼은 부부의 합의를 통해 법원에서 확인만 받으면 되지만, 이혼소송은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거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서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 이혼 사유로 ‘성격 차이’가 인정되나요?

A. 단순한 성격 차이만으로는 이혼소송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법정 이혼사유에 해당하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Q. 이혼소송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혼인 기간, 유책 사유의 정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기여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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