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누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대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시점 및 방법
필요 서류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었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인정됩니다.
꿀팁: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 수급자분들은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신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대상은?
다음의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합병, 분할, 사업 인계 등)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부터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의 신고일(또는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2024년 기준 월 임금액 5,740,000원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은 제외)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시점까지 남아 있던 구직급여의 1/2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 180일의 구직급여 중 100일을 받고 재취업했다면, 남은 80일의 1/2인 40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신청 시점 및 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수급자격이 있었던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 65세 이상인 경우,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총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필요 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매출 증빙 내역 등 사업 개시 또는 영위 증명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 본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자영업자, 예술인·노무제공자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 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했던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실업 신고 이전 채용 약속을 받은 경우, 또는 이직 당시 사업주와 관련 있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 또는 사업 시작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분은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근무 시 신청 가능)
학습지교사,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자영업으로 간주되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토·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