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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일수의 50%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한 자 (예: 180일 수급 대상자는 90일 이내에 재취업)
- 새로운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위한 경우
- 이전 사업주(퇴사한 회사) 또는 동일한 기업집단의 계열사로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며, 1인 사업장이나 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팁: 자영업자로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면,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1년 이상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과세자료 등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금액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80일분의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90일분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했다면, 남은 90일분 실업급여의 50%인 45일분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및 절차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1년 이상 근무(사업 영위)를 유지한 뒤, 재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근무기간 증빙 서류(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후 서류 검토 과정을 거쳐, 일반적으로 약 1~2개월 내에 지급됩니다.
다만,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경우 처리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민원 서류인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는 정부24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민원은 총 14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주의사항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근속 유지 필수: 1년 미만 근무 시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이전 직장 및 계열사 재취업 불가: 퇴사한 회사나 동일 기업집단의 계열사로 재취업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만 인정: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직의 경우: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중간에 재계약 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 사업장 변경 시: 재취업 후 사업장을 변경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팁: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사업에 고용될 것을 인정받으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계약서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FAQ
Q1. 계약직으로 취업했는데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에 재계약 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에 재계약 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Q2. 재취업 후 사업장을 변경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중간에 이직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중간에 이직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서류 검토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약 1~2개월 내에 지급됩니다.
Q4.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이라면 누구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고,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50% 이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속(사업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 직장이나 계열사로 재취업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관련 더 자세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고,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50% 이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속(사업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 직장이나 계열사로 재취업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관련 더 자세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