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2025년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소득 요건 (부부합산)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신청 제외 대상
2025년 신청 일정 및 지급액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마련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자녀 양육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제도 개선을 통해 소득 상한이 상향 조정되고 대상 가구가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현금 지급을 넘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응원과 지원을 보내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과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부부합산)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가구 유형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2025년)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참고: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5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가액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그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그리고 부양자녀로 구성된 세대입니다.

신청 제외 대상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를 포함)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그 배우자를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2025년 신청 일정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연 1회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반기 신청 제도와 기한 후 신청도 운영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 및 지급일은 국세청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반기 신청분은 9월경, 하반기 신청분은 12월경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 소득 수준,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바쁘게 일하시느라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국세청 알림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기를 통해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에게 지급되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되며, 생계급여 수급자(2024년 3월 이후)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Q.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1월 신청분은 3월, 7월 신청분은 9월에 신청받습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국세청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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